👍 1046 도움이 됐어요!
01-07
재건축 아파트대체주택 비과세 문의(임대주택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2016년 2월 A 주택 취득
2016년 10월 B주택 취득 - 2018년 3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2017년 8월 C주택 취득 - 2017년 11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2017년 10월 A 주택 사업시행계획인가
2021년 8월 A주택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현재 A주택은 멸실되어 분양신청중입니다.
이 경우 제가 거주를 위한 대체주택을 취득할시 대체주택 요건을 만족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하기
제보하기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이어야 합니다.
판례에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55조 1항에 의한 일시적 2주택] 상태였다가 대체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1주택을 만들고 그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돌입하는 경우도 된다고는 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이 A 이외에 [155조 20항에 의한 일시적 2주택 상태(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라서 B와 C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적용이 어렵다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2
공유하기
제보하기
중소벤처기업 M&A
브릿지코드
문의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고하은
비스타 세무회계서울특별시 서초구
비스타 세무회계는 세무업무로 수 년간 많은 법인, 개인 기업체를 만나왔습니다. 프리미엄 세무서비스로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5,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이상웅
세무컨설팅 세로움서울특별시 송파구
매일 개정되는 세법과 쏟아지는 판례를 계속 연구합니다.
우리는 양도,증여,상속 등 재산 관련 세금만 집중합니다. 최고 수준의 절세 컨설팅으로 수천, 수억의 세금을 줄여보세요.
15분 전화상담
44,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20,000원
예약하기

고유빈
세무회계 새벽서울특별시 송파구
특수관계인 거래, 자금조달계획 등 부동산관련 전문입니다.
전화상담은 1시간 기준 상담료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5분 전화상담
5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고하은
비스타 세무회계서울특별시 서초구
비스타 세무회계는 세무업무로 수 년간 많은 법인, 개인 기업체를 만나왔습니다. 프리미엄 세무서비스로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5,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이상웅
세무컨설팅 세로움서울특별시 송파구
매일 개정되는 세법과 쏟아지는 판례를 계속 연구합니다.
우리는 양도,증여,상속 등 재산 관련 세금만 집중합니다. 최고 수준의 절세 컨설팅으로 수천, 수억의 세금을 줄여보세요.
15분 전화상담
44,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20,000원
예약하기

고유빈
세무회계 새벽서울특별시 송파구
특수관계인 거래, 자금조달계획 등 부동산관련 전문입니다.
전화상담은 1시간 기준 상담료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5분 전화상담
5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고하은
비스타 세무회계서울특별시 서초구
비스타 세무회계는 세무업무로 수 년간 많은 법인, 개인 기업체를 만나왔습니다. 프리미엄 세무서비스로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5,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재건축 대체주택취득 관련 문의
1. 재건축 1채 보유 중이고 입주권으로 변경 후
<- 재건축 대상이 되는 물건을 보유 중이신데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된 후, 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어느 단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재건축은 조합설립부터 전매제한이 되니, 원조합원이실 것 같고요,
2. 대체주택을 취득하려면, 사업시행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체주택에서 1년을 거주하여야 하고,
신규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부터 2년 이내에 팔아야 합니다.
신규주택 완성되고 2년 이내 전입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대체주택은 비과세 가능합니다.
대체주택의 비과세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심은,
대체주택에서 살지 않으시거나, 신축 주택 완성 2년 이내에 팔 수 없다는 의미가 되는것인지요?
3. 비과세가 안된다면, 신규 재건축 주택과 대체주택을 가진 자이니, 대체주택을 팔 때에 중과 대상입니다.
다만 2022년 5월 10일 ~ 2023년 5월 9일까지는 중과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4~5년 후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4. 취득세는, 대체주택의 취득세를 말씀하실텐데, 1주택 기준으로 부과받고자 한다면,
재건축 주택 허물기 전에 대체주택 취득시에는, 대체주택 취득부터 1년 이내에 재건축 주택 팔거나, 재건축 주택이 허물려야 합니다.
재건축 주택 허물고 나서 대체주택 취득시에는, 신규주택 완성부터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팔면 됩니다. 신규주택을 팔아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분양권 대체주택 비과세 가능한가요?
1. 아래 요건을 충족한다면 대체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체주택에서는 1년이상 세대원 전원이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이 재개발·재건축,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대상이 되어 다른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b.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다만,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 양도
2. 주택 구입 시, 대출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대출은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은행에 직접 문의를 하셔셔 안내받아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재개발 대체 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에 대한 요건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A주택의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A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이어야 합니다.(다만,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2주택자로서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2.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3. 대체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이때 거주기간은 통산의 개념입니다.)
4. A주택 신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 + 1년 이상 거주해야합니다.(이때 거주기간은 계속의 개념입니다.)
5. A주택 신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해야합니다.(이때 2년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을 전제로 하였을 때, 156조의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용과 관련하여 작성한 기사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1739
양도소득세
주택임대 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문의
말씀하신 거주주택 비과세특례와 대체취득 특례는 요건충족시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주택에 대한 요건(의무임대기간, 임대개시시 기준시가, 임대료 상한, 사업자등록 등)을 충족하시고,
신규주택에 대한 요건(조정지역인 경우 취득 후 1년이내 A양도 및 세대전원 전입 / 비조정지역인 경우 3년이내 A양도 등)을 충족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걸 권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재개발 대체주택 양도세 관련 문의
소득령 156조2의5의 경우
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시에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사업시행기간동안 불가피한 사유로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대체주택에 대해서 보유거주요건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기위함입니다.
고객님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 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세대의 기준부터 판단하셔야 합니다.
1세대란 일반적으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입니다.
배우자는 고객님과 다른 주택에 거주를 하더라도 1세대로 보며
자녀의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소득요건 나이요건등 세대분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지 않는이상
별도의 세대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따로따로 판단을 진행을 해야하며
만약 별도의 세대로 인정을 받는다고 하여도 3개의 주택이 모두 대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재개발에 해당하여 대체주택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만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종합부동산세
재건축대상주택 취득시점 일시적2주택인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여부
안녕하세요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A(최초 주택)B(재건축 주택)C(재건축 기간 거주할 주택)이라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A-B 취득후 C취득전에 A양도시A와C 모두 비과세가 적용됩니다.같은날 양도와 취득이 있는경우 먼저 양도하고 취득한것으로 보기때문에최소한 AC 가 같은날 양도되고 취득하여야 두가지 비과세를 동시에 적용받으실수 있습니다.양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466 [법령해석과-1622] , 2021.05.07[ 제 목 ]재건축대상주택 취득시점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이후 취득한 대체주택의 소득령§156의2⑤ 적용 여부[ 요 지 ]종전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된 재건축대상 주택(B)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C) 취득 전에 종전주택(A)를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이후 취득한 대체주택(C)은 소득령§156의2⑤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이하“특례규정”)은 재건축대상주택 사업시행인가일(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종전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된 재건축대상주택(B)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C) 취득 전에 종전주택(A)를 양도하고「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재건축대상주택(B)의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C)은 특례규정에서 정하는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의 재건축 사업시행기간동안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의 재건축 사업시행기간동안거주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비과세 가능하다)사전-2022-법규재산-0399 [법규과-1164]생산일자 : 2022.04.12.요 지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제20항 및 소득령§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답변내용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다른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을 말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 제20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이 경우 같은 영 제16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개시 당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주택이 신축되어 기준시가가 임대주택 요건을 초과하여도 같은 영 제155조 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1994.03.11. 과천시 별양동 주공6단지 아파트A 취득(거주주택)○ 2004.01.26. 과천시 문원동 주공2단지 아파트B 취득(임대주택)○ 2013.08.14. 아파트B 임대 개시(단기5년 매입임대주택 등록, 사업자등록필) * 임대주택 규모 및 기준시가 : 20.07㎡, 192백만원○ 2016.11.16. 아파트B 관리처분인가○ 2017.05.14. 아파트B 재건축에 따른 주택 멸실 예정으로 임차인 퇴거○ 2017.08월 아파트A 관리처분인가○ 2017.11월 아파트B 철거○ 2018.01.23. 아파트B 단기임대주택에서 준공공임대주택(8년)으로 변경등록○ 2018.06.11. 아파트B 재건축아파트 분양 계약○ 2018.08.24. 아파트C 취득(대체주택)○ 2018.12.04. 아파트B‘ 임대주택 변경 등록 * 종전 준공공임대주택(20.07㎡)을 재건축으로 분양받은 주택(59.94㎡)으로 지자체에 변경 신고함○ 2021.01.30. 재건축한 아파트B‘ 준공○ 2021.03.30. 재건축한 아파트B‘ 임대 개시 * 2021.06월 최초 고시 기준시가 : 923백만원○ 2021.12.05. 아파트A‘ 준공, 입주○ 2022.05.20. 아파트C(대체주택) 양도’94.3.11’04.1.26’13.8.14’16.11.16’17.08월’18.8.24.’18.12.4.’21.3.30’21.12.5’22.5.20-----▴-----------▴----------○------------∥-----------∥-----------▴-----------○-----------∥-----------∥-----------▴---아파트A취득아파트B취득아파트B임대 개시아파트B관리처분인가아파트A 관리처분인가대체주택C 취득아파트B'임대주택변경신고아파트B' 준공/ 임대아파트A' 준공/ 입주대체주택C 양도2. 질의요지○ 1세대가 1주택(A)과 장기임대주택(B)의 재건축으로 취득한 대체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B주택의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재건축되어 분양받은 아파트로 임대주택을 변경등록하고 재건축 후 주택가격의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한 경우 - 소득령§155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대체주택(C) 양도에 대해 소득령§156의2⑤을 적용하여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 기준시가 외 다른 장기임대주택 요건은 충족함을 전제함★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의 재건축 사업시행기간동안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의 재건축 사업시행기간동안거주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비과세 가능하다)사전-2022-법규재산-0399 [법규과-1164]생산일자 : 2022.04.12.요 지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제20항 및 소득령§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답변내용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다른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을 말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 제20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이 경우 같은 영 제16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개시 당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주택이 신축되어 기준시가가 임대주택 요건을 초과하여도 같은 영 제155조 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1994.03.11. 과천시 별양동 주공6단지 아파트A 취득(거주주택)○ 2004.01.26. 과천시 문원동 주공2단지 아파트B 취득(임대주택)○ 2013.08.14. 아파트B 임대 개시(단기5년 매입임대주택 등록, 사업자등록필) * 임대주택 규모 및 기준시가 : 20.07㎡, 192백만원○ 2016.11.16. 아파트B 관리처분인가○ 2017.05.14. 아파트B 재건축에 따른 주택 멸실 예정으로 임차인 퇴거○ 2017.08월 아파트A 관리처분인가○ 2017.11월 아파트B 철거○ 2018.01.23. 아파트B 단기임대주택에서 준공공임대주택(8년)으로 변경등록○ 2018.06.11. 아파트B 재건축아파트 분양 계약○ 2018.08.24. 아파트C 취득(대체주택)○ 2018.12.04. 아파트B‘ 임대주택 변경 등록 * 종전 준공공임대주택(20.07㎡)을 재건축으로 분양받은 주택(59.94㎡)으로 지자체에 변경 신고함○ 2021.01.30. 재건축한 아파트B‘ 준공○ 2021.03.30. 재건축한 아파트B‘ 임대 개시 * 2021.06월 최초 고시 기준시가 : 923백만원○ 2021.12.05. 아파트A‘ 준공, 입주○ 2022.05.20. 아파트C(대체주택) 양도’94.3.11’04.1.26’13.8.14’16.11.16’17.08월’18.8.24.’18.12.4.’21.3.30’21.12.5’22.5.20-----▴-----------▴----------○------------∥-----------∥-----------▴-----------○-----------∥-----------∥-----------▴---아파트A취득아파트B취득아파트B임대 개시아파트B관리처분인가아파트A 관리처분인가대체주택C 취득아파트B'임대주택변경신고아파트B' 준공/ 임대아파트A' 준공/ 입주대체주택C 양도2. 질의요지○ 1세대가 1주택(A)과 장기임대주택(B)의 재건축으로 취득한 대체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B주택의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재건축되어 분양받은 아파트로 임대주택을 변경등록하고 재건축 후 주택가격의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한 경우 - 소득령§155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대체주택(C) 양도에 대해 소득령§156의2⑤을 적용하여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 기준시가 외 다른 장기임대주택 요건은 충족함을 전제함★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④재개발·재건축된 임대주택?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엔 임대주택이 재개발·재건축되었을 때 있을법한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Q1. 재개발·재건축된 경우 임대기간은?만약 종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멸실되고 신축되었을때 임대기간은 어떻게 산정될까요?이는 국세청 예규에 명확하게 나와있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에 의한 임대주택이 재개발로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된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재개발 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것임(부동산거래관리과-1088 , 2011.12.30)즉, 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하지 않지만 (종전 주택의 임대기간 + 신축 주택의 임대기간)을 적용하여 전체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재개발·재건축은 법률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으로서 임의재개발·재건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민특법 개정으로 인해서 재개발·재건축으로 아파트가 신축되는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됐는데요. 이러한 경우 그 동안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할까봐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는데 기재부 세제지원 보완대책에 따르면 추징을 면제한다고 나와있습니다.Q2.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기준시가 초과한 경우?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경우 등록 당시 기준시가 6억, 지방의 경우 3억 이하여야 하는데요.만약에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기준시가가 증가해 가액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국세청 예규를 보시죠.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개시당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이 재개발로 주택이 신축되어 주택면적이나 기준시가가 임대주택 요건을 초과하여도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0항 및 동법시행령155조제19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1029, 2011.12.13)기본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은 구주택의 연속으로 보기 때문에 신축 주택이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세법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보이는데 예규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신축된 주택을 구주택의 연속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소득세법 88조에 규정되어있는데요.소득세법 제 88조 (양도의 정의)1. 양도 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재개발·재건축을 하게 되면 정비사업조합은 재건축조합원으로부터 종전 부동산을 현물출자받아 새로운 아파트등을 신축하여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을 하게 됩니다.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하나 도정법상 재개발·재건축인 경우 조합원이 재건축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률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은 세법에서 구주택과 신주택을 동일하게 보는 것입니다.이번 시간엔 재개발·재건축 상황에서의 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회계서비스
취득세 일시적 2주택 ②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와 유사한 경우
3. CASE 2 - [기존 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 [종전주택이 완성된지 3년(1년) 이내에] -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기산한다.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 주택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인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해당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그 신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이주한 날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일반적인 경우의 일시적 2주택은, [종전물건을 보유] –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3년(1년) 이내에] - [종전물건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변형을 가해보겠습니다.①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 괄호에 의하면 종전물건이 입주권/분양권인 경우에는 종전물건이 아닌 신규주택을 양도해도 일시적 2주택을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② 제2항에 의하면 종전물건이 입주권/분양권인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3년(1년) 기산일을 신규주택 취득일이 아닌, 종전 입주권/분양권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종합해보면, [종전 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 [종전주택이 완성된지 3년(1년) 이내에] -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신규주택의 취득세를 계산할 때에 일시적 2주택이 가능해집니다.이때 취득세에서 조합원입주권이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실무에서는 주택의 멸실까지 이뤄질 것을 요합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입주권 이라 한다]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어디서 많이 본 구조 아닌가요? 양도소득세 규정 중에,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5항에 있는 [정비사업으로 인한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와 아주 닮았습니다. 그래서 취득세의 일시적 2주택은 정비사업으로 인한 대체주택을 파는 경우에도 써먹을 수 있습니다.[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에 대해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맞이하고] –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통산 거주] – [종전주택이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 – [새 주택 완성 후 2년 이내에 새 주택으로 전입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하지만 여기서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의 차이가 있습니다.① 양도소득세의 대체주택 비과세는 원조합원만 가능하지만, 취득세의 일시적 2주택은 원조합원 승계조합원 모두 가능합니다. 단, 취득세의 일시적 2주택은 종전 물건의 멸실을 요합니다.② 양도소득세의 대체주택 비과세는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통산 거주를 필요로 하지만, 취득세에서는 대체주택에서 거주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③ 양도소득세의 대체주택 비과세는, 대체주택을 새 주택 완성 전에 팔아도 되고, 완성 후 2년 이내에 팔아도 되지만, 취득세에서는 대체주택을 종전주택 완성 후 파는 경우만을 이야기하고 종전주택 완성 전 파는 경우는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이 아닌 1년 이내에 팔아야 한다고 말합니다.④ 양도소득세의 대체주택 비과세는 새 주택에 완성 후 2년 이내 전입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후요건이 있지만, 취득세에서는 그런 사후요건이 없이 대체주택을 팔기만 하면 됩니다.그래서 양도소득세 정비사업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을 지켜가면서 움직이고 있다면, 대부분 취득세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딱 하나, 취득세 일시적 2주택은 종전주택 완성 후에 대체주택을 1년 이내에 파는 경우로 한정하므로, 양도소득세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만 신경쓰다가 [새 주택 완성 전에 대체주택을 판다든지], [새 주택 완성 후 대체주택을 1년 넘어 판다든지] 하는 경우만 주의하면 됩니다.4. CASE 2 - [기존 주택을 보유하다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거주하다가 입주권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 [신규주택을 매수하여 이주하는 경우]조금 더 나가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노리면서 동시에 대체주택에 대해 취득세 일시적 2주택을 노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기존 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 [종전주택이 완성된지 3년(1년) 이내에] -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취득세에서는 좀 더 널널하게 일시적 2주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3항입니다.원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에 해당 사업구역(꼭 사업에 돌입하는 그 주택에 살아야 한다고 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그 주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이주하는 것만으로도 취득세에서는 일시적 2주택이 성립된 것으로 봐줍니다. 그래서 종전주택 완성 이후의 사후요건을 묻지 않고, 대체주택 이주 시점에서 할 일이 마무리되고 추징 위험이 사라집니다.하지만 굉장한 혜택 같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취득세의 일시적 2주택보다, 양도소득세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조합원은 꼭 취득세에서 특별한 요건을 두지 않았어도, 당연히 원조합원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취득세에서는 사후요건을 묻지 않는다고 하나, 양도소득세를 절세를 위해서 어차피 사후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가볍게, 양도소득세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을 지키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거주까지 하는 원조합원이라면, 대체주택으로 전입하는 순간에 일찌감치 취득세 일시적 2주택이 완성된다 정도로만 여기시면 됩니다. 정비사업 물건을 소유하되 전입할 생각이 없으신 조합원들은 [기존 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 [종전주택이 완성된지 3년(1년) 이내에] -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진행하면 됩니다.그러면 요약해볼까요.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소득세의 정비사업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와, 취득세의 일시적 2주택을 동시에 노리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합니다.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이고, (사업시행계획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취득하면 취득일 당시 1주택)그 상태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맞이한 뒤에 주택이 멸실되고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을 거주하고, (만약 주택이 멸실은 안 되었지만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거주하는 자는 여기서 끝)새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고새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새 주택으로 전입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