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8

재개발 대체 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문의

A주택(실거주는 하지않음) 2003년 8월 등기 2013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5월 관리처분인가 2020년 6월30일 준공 ​ B주택(대체주택) 2016년 12월 청약당첨후 계약 2019년 5월15일 잔금납부 및 입주 후 현재 실거주중 ​B대체주택 비과세를 받기위해서는 A주택 준공후 2년이내 (22년 6월30일내) B대체주택 매도후 전세원전원이 A주택에 1년이상 거주하면 되는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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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에 대한 요건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A주택의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A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이어야 합니다.(다만,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2주택자로서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2.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3. 대체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이때 거주기간은 통산의 개념입니다.) 4. A주택 신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 + 1년 이상 거주해야합니다.(이때 거주기간은 계속의 개념입니다.) 5. A주택 신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해야합니다.(이때 2년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을 전제로 하였을 때, 156조의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용과 관련하여 작성한 기사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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