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4

재개발 대체주택 비과세 가능여부

-- 주택상황 -- (A)기존주택 / (19.11매수) - 거주중 (B)사업시행인가(재개발주택) (22.08매수) 질문1. (B)재개발이 22년09월에 관리처분이 곧 난다면 기존주택A의 비과세 매도 가능시기는 (B)매수후 2년내 매도일때일까요? 아니면 (B)재개발준공후 2년내 매도일까요? 질문2. (B)재개발이 착공하여 공사중에 A기존주택 매도해도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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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관리처분인가 전에 취득한 것이라면 일반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입니다. 따라서 B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또는 2년)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A주택을 양도하셔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2. 위 1번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권이 아닌 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재개발 여부와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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