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7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가구 주택 조건

제가 1가구 2주택이 된 경과입니다. 19년 아버님 사망(아버님 소유) 이후 법정 등기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23년 11월 어머님 사망하여 제 단독으로 상속 보유, 저는 20년 8월 아파트 당첨되어 23년 12월에 아파트 취득한 상황입니다. 질의사항은 법적 등기 처리상으로는 아버님 사망시점에서 제가 상속받은것으로 해석하여 19년 아버님 아파트를 제가 취득하고, 23년 12월에 추가 주택을 취득한것으로 하여, 첫 주택 상속후 1년 이후 2번째 주택으로 취득한 일시적 2주택 상황으로 해석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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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등기부등본상 상속주택의 취득일이 기존 아버지 사망시점인 19년도로 되어있다면 상속시점인 19년도에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속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고,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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