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6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가구 주택 조건

19년 아버님 사망(아버님 소유) 이후 어머니 법정 등기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23년 11월 어머님 사망하여 이후 제 단독으로 상속 등기 완료, 저는 20년 8월 아파트 당첨되어 23년 12월에 아파트 취득한 상황입니다. 법적 등기 처리상으로는 19년 아버님 사망시점에서 제가 상속받은것으로 해석하여 일시적 2주택 상황이라고 하는데 질문은 아버님 사망시 어머님의 법정지분 보유금액은 어머님 사망하신 23년 11월 시점부터 제가 상속빋은것으로 해석하여 해당금액은 일시적 2주택 조건에서 제외해야 하는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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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므로 23년 12월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버지 사망당시, 어머니의 법정지분이 50% 할증이 되므로 질문자님은 소수지분자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소수지분자가 어머니의 사망으로 나머지 지분을 취득한 경우, 어머니 사망시 상속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기존주택 취득 이후 상속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기존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별도세대원인 어머니로부터 상속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032 [법령해석과-3028], 생산일자 : 2021.08.31.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나머지 지분 재상속 후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요지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후 그 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재상속받은 경우 나머지 지분을 상속받은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일반주택을 양도시 소득령§155②을 적용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이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의 공동상속주택 나머지 지분을 재상속받아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로써, 나머지 지분을 상속받은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 ’09.8월 병(丙)은 피상속인 갑(父)으로부터 A주택(서울소재)을 병(丙)의 어머니(乙)와 공동상속* * 상속인 병(丙) , 병(丙)의 어머니(乙) (다수지분자)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甲과 乙은 동일세대, 丙은 별도세대 -’14.8월丙은 ‘경기 성남’ 소재 B주택 취득 -’17.3월丙은 어머니 乙이 사망하여 A주택의 지분(1/2)을 재상속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乙과 별도세대 2. 질의내용 ○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재상속 후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지분은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 되고 어머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지분은 일시적2주택요건중 '1년이 지나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것' 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 일부지분은 과세 일부지분은 비과세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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