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5

주택구입소명시 차입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입 소명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전세를 5월에나가고, 보증금을 예금으로 보유하면서 7월에 잔금을 해당금액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경우 출처가 주택처분대가인지 예금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주택을 구입하며 계약금을 급하게 처가와 처가 지인들에게 빌렸습니다. 처가는 현금으로 아내 통장에 분할로 입금하였고, 처가 지인들은 계좌이체로 하고 차용증은 미작성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무이자 차용증 작성 후 신고하고 상환영수증을 가지고 있는게 나은지와 현금 입금분 증여신고하는게 나을지 문의드립니다.(대여금은 단기)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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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운 세무회계 신의승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예금으로 기재하시고, 예금잔액증명서로 증빙 첨부하시면 됩니다. 2) 증여와 차용 중 유리한 것은 차용입니다. 실질이 증여의 거래였다면 증여 신고로 진행하는게 보수적이겠지만, 대여 거래였다면 불필요하게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니 차용증을 구비하시되, 원리금 상환 방법과 기한 등을 작성하시고 원금 혹은 이자라도 상환하시어 대여 거래 증빙을 마련하시는게 좋습니다. 약 2.17억까지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차용으로 보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원리금 상환 내역, 이자 세금 신고 내역 등을 증빙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용증 작성 방법과 소명에 대하여는 전문가와 꼭 상의하시어 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프로필 페이지 방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예금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짜피 자료 제출할 때, 해당 예금계좌를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조사관이 예금에 대한 출처를 요구하는건 자금출처조사로 성격이 변경되는것입니다. 그때가서 보증금을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2.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기보다 계약금 지급목적으로 단기대여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어떨까싶습니다. 차용증 작성도 작성이지만, 중요한건 원리금 상환입니다. 이자를 상환할 경우,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한 세금을 또 내셔야하므로, 일부 원금을 상환하는게 좋아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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