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7

가족간 거래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가 소유하고 계신 아파트를 매매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가 5억아파트를 시가 그대로 매매하고자 하는데요. 매매금액인 5억 중 70%인 3억 5천 대해서는 보금자리론 대출을 통해 아버지께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며 나머지 30%인 1억 5천은 아버지께 증여 받고자 합니다. 신혼 부부는 혼인 재산 증여 공제를 통해 최대 1억 5천까지 가능하다고 알고있어 아버지께서 따로 현금으로 1억 5천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매매 대금에서 1억 5천이 공제처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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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혼인을 하신다면 1.5억 원 가능합니다. 하지만, 차라리 증여 공제를 쓰시는 것보다 저가 양도를 30% 적게 산정하셔도 저가양도가 가능합니다. 양도세는 동일하기 때문에요. 따라서 3억 5천보다 살짝 넘는 금액으로 계약서를 쓰시고 나머지 금액은 대출을 받으셔도 동일하게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대리인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혼 부부는 혼인 재산 증여 공제를 통해 최대 1억 5천까지 가능하다고 알고있어 아버지께서 따로 현금으로 1억 5천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매매 대금에서 1억 5천이 공제처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저가양도로 시세의 70%수준으로 거래하시고 , 아버지 양도세를 시세대로 양도가액을 잡아서 신고하면 됩니다 아들은 저가양수에의한 증여재산가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세의 30%로 거래시 증여재산가액이 잡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인증여공제를 받지 않아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블로그에 저가양도에 대해서설명한것 보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2831266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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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으로 인한 증여재산 공제는 채무면제이익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1.5억이 질문자님 → 아버님 → 다시 질문자님으로 이동하는 계좌 내역이 필요합니다. (실제 이체가 필요) 만약 1.5억의 유동자금이 없으시다면, 시가의 70%인 3.5억에 저가양도를 하신 후 아버님은 양도가액을 5억으로 적용받으시고(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그 차액이 시가의 30%보다 작으므로 실제 과세금액은 없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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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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