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3

가족 간 빌라 거래 문의 드립니다

3.25억 상당으로 16년 매입한 빌라가 제 명의로 있습니다. 현 공시 가액은 2.31억 정도입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1억 대출을 해주셨고 매월 25만원 씩 송금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머니 0.5억, 아버지 0.5억 씩을 증여하고, 대출하여 주신 1억을 돌려드리고, 어머니 돈 0.5억을 더하여 2.5억으로 제 명의의 빌라를 가족 간 거래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후 어머니가 이 집을 매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절차상 세무 리스크 또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기간이 있을까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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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가의 70% 이상 자금을 주고받는다면 사실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시가란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의미합니다. 1. 저가취득자(어머니) 특수관계자(가족 등)으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취득할 경우,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 x 30%, 3억] 이상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시가대비 70% 이상의 대가만 지불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저가로 취득하더라도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시가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2. 저가 양도자(자녀)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시가가 12억 이하라면 양도가액과 관계없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1번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증여세 문제 없이 저가로 양도하려면 시가대비 70% 이상의 대가만 받으셔도 됩니다. 3. 자금 출처 기재하신 것처럼 어머니에게 빌린 1억 상환 + 부모님 각자에게 5천만원을 증여 + 어머니 자금 5천만원으로 해당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어머니에게 부족한 자금이 있더라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어머니와의 차용 1억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받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에 차용증을 쓰시고 그 차용증에 이자 25만원으로 기재가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그렇게 되어있다면 세무리스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돌려드리는 1억의 출처가 또한 중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벌어들인 소득이어야 합니다. 그 1억에 대한 출처도 확실하게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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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에 대한 증빙이 있으시기 때문에 1억에 대한 대출을 상환해 주는 개념이라 괜찮습니다. 그 금액 자체를 5천만 원 증여받는 것은 괜찮으나 공제받는 금액은 부모님에게 총 5천만 원이라서 5백만 원의 증여세는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후 명의변경을 하게 된다면 어머님의 입장에서는 취득세, 고객님의 입장에서는 양도세가 발생합니다.(물론, 1주택이시면 비과세 되실 겁니다.) 어머님이 받으신 이후에는 최소한 2년 이상은 지나야 비과세로 또 양도는 가능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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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해당 내용과 관련해 세무적인 리스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양한 사실관계가 포함된 거래이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잘 챙기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빌라 매매계약서 작성 시 지분을 부모님께 각각 50%씩 양도한다는 내용(각 부모님께 5천만원 증여이기때문) 매매대금의 일부는 증여로 일부는 기존 차용한 금전과 상계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신고도 꼭 이행하셔야 합니다. 답변2) 부모님께서 해당 빌라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단기매매로 인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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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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