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9

가족간거래 시가산정 문의드립니다.

양도세과세문제로 가족간 거래하려고하는데요 국세청 유사매매사례가격조회하니안뜨고 기준시가 2.6억원이뜹니다. 거래가격 2.7억으로 거래해도 괜찮을까요? 아님 지금현재 계약상태고 잔금일은 5월인데 감정평가라도받아둬야 문제가없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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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하는 자산이 어떤 자산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나 만일 단독주택 등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구하기 어려운 자산이라면 공시가액 수준으로 양도가액을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만일 거래하는 자산이 나대지나 점포 등에 해당한다면 과세관청에서 자체적으로 감정할 확률이 주택 등보다 높아집니다. 그렇더라도 질의자님 수준의 거래가액이면 감정평가 등을 할 실익이 없어서 따로 감정평가 등을 받으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의 직거래시 시가의 70%선까지 저가로 양수도해도 증여의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규정이 상증세법에 있습니다. 보통 기준시가가 시가의 70%~80%수준이니 기준시가정도에서 거래해도 차후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파악되어도 문제될 수준은 아닐것입니다. 걱정이 되시면 감정받고 감정가액의 70%수준으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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