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3

양도소득세 신축주택 취득일 기준 문의

일시적2주택 상태에서 처음 매수한 주택을 비과세로 매도 후에 1주택 상태에서 준공 후 미분양 신축빌라 매수(잔금)했습니다. 신축빌라 매수는 매매가 아닌 분양권 매수로 보는 것인가요? 신축빌라 매수시 취득일은 잔금일로 본다고 알고 있었는데 분양권 매수로 보아 계약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잔금일은 처음 매수한 주택 매도일 후에 위치하고 계약일은 처음 매수한 주택 매도일 전에 위치하여 어느 일자를 신축주택 취득일로 보느냐에 따라 처음 매수한 주택 매도시 받은 비과세를 유지할 수 있을 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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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미 주택으로 등기가 난 상태에서 단순히 미분양 신축 빌라를 취득한 것이라면, 분양권이 아닌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만약, 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이는 분양권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1) 분양권 취득일(분양권 잔금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시거나, 또는 2)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 양도할 경우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 +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하셔서 1년이상 거주하시면 기존주택의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빌라는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152조의 5) 분양권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분양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빌라 취득일은 잔금일로 보셔서 양도세 비과세 판단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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