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0

전세자금 자금출처조사 여부 문의드립니다

50대 개인사업자(2007년부터 조그만 자영업) 개인사정으로 부부공동명의 아파트(10년도구매)외에 따로 살아야해서 5억정도 전세를 얻으려하는데 소유주식을팔아 전세금마련하려고 합니다. 익절이 아니라 소유주식 비전안보여 오히려 손절인 상황이구요. 궁금한건 개인소득증명원 2007년부터 있긴한데 5억전세로 인해 전세계약후 후에 1~2년뒤에 소명하라는 안내문 나올까요? 15년까진 소득 나쁘지않았는데(연소득세전1억이상) 이후 소득이 연 3천정도로 많이 줄긴했습니다. 주식은 손해라 혹시 나중에 제출하라하면 소득금액증명원만 제출하면 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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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전세자금, 혹은 부동산 매매자금 자금출처조사의 경우, 외부에서 질문자분의 계좌로 많은 금액이 입금된 이후 전세를 얻거나 부동산 매매를 하는 경우에 시행되게 됩니다. 만약에 소유주식을 판매하여 얻은 금전과, 기존에 소득 발생한 것을 저금하신것과 합쳐서 전세집을 취득하신 경우에는 딱히 자금출처조사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에 하나 자금출처조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소득금액증명원과, 주식 처분시 입금된 내역, 그리고 최근 1~2년간 입금내역들을 보여주며 질문자님께서 증여등을 받지 않고 직접 버신 돈으로 전세 아파트를 얻었음을 소명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궁금한건 개인소득증명원 2007년부터 있긴한데 5억전세로 인해 전세계약후 후에 1~2년뒤에 소명하라는 안내문 나올까요? -->정확히 나올지 안나올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어느정도는 충분하므로 조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주식은 손해라 혹시 나중에 제출하라하면 소득금액증명원만 제출하면 될까요? -->실제 5억원을 마련한 재원내역을 보내시면 됩니다 주식양도세 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은행차입확인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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