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9

4층 상가주택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4층 상가주택 직접 건축하여보유중입니다. 2 3 4 층 주택이며 1층 상가입니다. 현재 본인명의의 다른 사업자 (일반과세자 공동명의 )를 갖고있습니다. 1. 이 경우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되는게 맞나요 2. 상가임대시 무조건 임대료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줘야 하는지. 3. 그렇다면 임차인이 간이과세자인 분들이 많을텐데 그럴경우 저희 입장에선 10프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좋은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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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 그러나 일반과세 사업장이 공동사업장인 경우 그 공동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자로 보므로 간이과세 배제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간이과세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참고 (소비-1351, 2004.12.13) 여기에서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경우와 간이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이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공동사업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여 그 구성원인 개인의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체이므로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가 공동사업자(일반과세자)의 구성원에 해당하더라도 간이과세 배제대상이 아니다(소비-1351, 2004.12.13). 답변2)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무조건 발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조건 일반과세사업자가 됩니다. 일반과세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2. 상가를 사업용으로 임대하신다면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을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부과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할 것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도 부과됩니다. 따라서 해당 상가를 사업자에게 임대한다면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임대료를 조정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임대료와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임차인에게 발행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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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간이과세 배제사유에 해당하여 추가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과세자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개인의 사업과 별개의 사업체로 보기 때문에 추가 사업장을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관련예규 재소비-1351(2004.12.13) 공동사업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여 그 구성원인 개인의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체에 해당하므로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가 공동사업자(일반과세자)의 구성원에 해당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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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층의 상가 임대분에 대해서만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되고, 간이과세자도 상관없습니다. 2. 원칙적으로는 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금영수증으로 발행 하셔도 됩니다. 3. 임대인께서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셔서 10%가 아닌 4%의 부가율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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