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간이과세자 개정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간이과세 포기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의 특징
간이과세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원칙상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② 과세기간은 1년 단위로 합니다.
③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간이과세의 포기
간이과세자는 포기신고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는데요. 이는 간이과세 특성상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아 거래처가 거래를 기피하기도 하고, 매입이 많은 업종의 경우 환급을 받지 못하는 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①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② 신규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과세기간을 각각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 과세기간 개시일 ~ 간이과세포기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 간이과세포기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 과세기간 종료일 ->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
간이과세 재적용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다음의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①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사업자 :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
② 신규사업자 :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
간이과세 재적용 제한 기간이 지난 후 간이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그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