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6

4층 상가주택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안녕하세요. 21년도에 4층 상가주택을 지었습니다. 주택 월세 연 4,200정도 받고 있구요 상가 월세 연 1,680정도 받고 있습니다. 1) 상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줘야 하나요? 2) 주택은 계산서등 발행하지 않았는데 괜찮은가요? 3)현재는 간이과세자로 등록 되어 있어요 일반과세자로 변경해야 하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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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상가 부분의 경우 부가세가 발생하시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2) 주택 부분의 경우 일반적으로 면세사업으로 따로 증빙을 발급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 상가와 달리 주택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이체내역 등으로 증빙을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2. 이렇게 발생하신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 상가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진행되셔야 하시며 (2) 상가 와 주택 부분 임대에 대해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3. 만약 1년의 매출액의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시라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의 영위가 가능하십니다. (1) 매출액이 기준금액을 넘어가시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시며 (2) 매출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시더라도 간이과세자를 포기하셔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3) 이러한 사유가 아닌 경우라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가를 임대한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셔야 하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2. 주택은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사업자가 아니므로 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3. 연간 매출(주택 매출은 제외)이 8,0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로 계속 유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연간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라면 계속 간이과세자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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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가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2. 주택은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반적으로 주택 임차인이 사업자가 아니므로 영수증만 발행하여도 무방합니다.(사업자라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3.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것은 직전기간 매출(공급대가)의 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현재 8천만원 미만이므로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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