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2

지인간 무상 차용관련 증여세 부과여부

안녕하세요. 아직 혼인신고하지 않고 동거인으로 거주중인 신혼부부입니다. 혼인신고 전 남편으로부터 1.91억을 빌려서 아내 단독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1. 2.17억 미만 차용은 무이자 차용이 된다고 알고있는데 원금갚는 조건으로 차용증 작성 후 우체국 등기로 내용증면 보내면 증여로 간주 안될까요? 2. 올해 주택 취득 후 내년 혼인신고 예정입니다. 혼인 신고 후 남은 원금 부부간 증여로 처리하고 싶은데 절차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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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말씀하신대로 하시면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세법상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6억은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이전에 증여가 이뤄진다면 공제 한도 6억을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혼인신고를 하신 뒤 증여 처리를 하시는것이 방법일 듯 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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