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아파트 동거인은 다른 세대인가요?

아파트에 자가로 살고있는데요.. 자가(아파트) 취득한 지인 아들이 일이 있어 저에게 동거인 전입신고를 받아줄 수 있는지 연락이 왔습니다 아파트에 동거인으로 제가 받아주면 1가구 2주택이 되는게 아닌가요? 지인 아들이 세대분리 조건(나이, 소득 등) 충족되어 괜찮다는 글도 있기는 한데. 아직 혼인은 안했다하네요 단독주택/다가구가 아닌 아파트라 세금이나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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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본인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 본인의 배우자, 본인이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동일세대에 해당하여 주택수가 합산이 되는 것입니다. 지인의 아들은 질문자님과 이러한 가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세금적인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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