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9

일반적인 다가구 연면적331m2 넘으면 고급주택인가요?

시가20억 기준시가8억정도하는 서울 다가구(3층)이 연면적이 331m2넘으면 고급주택으로 분류되어 취득세 중과 라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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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 규정을 적용합니다(재산세과-800)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28조 4항 4는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따라서 다가구 주택 전체의 연면적이 아닌 한 가구를 기준으로 연면적을 계산하여 해당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취득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물연면적이 331m2 초과 시 고급주택에 해당합니다. [참고자료]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골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의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3.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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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주택의 범위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연면적(공용면적제외)이 245평방미터 이상이고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시가표준액이 8억원인 경우 면적이 245평방미터를 초과해도 중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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