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2

증여 받은 상가 매도시 양도소득세 계산

2022년 11월에 부모님으로부터 아들-며느리 공동명의로 구분상가(토지+건물) 증여 받았고, 감정평가서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 납부(아들 - 며느리) 하였습니다. 2024년 또는 2025년에 매도하게 될 경우,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1)매도가 - 증여당시 감정평가가격 기준인 건가요 2)아니면 매도가 - 부모님이 20년전 매입했던 가격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책정되나요? 참고로, 부모님은 2002년경에 매수하셨습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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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우름세무회계컨설팅 장평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들의 경우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부모님의 20년전 취득가액이 적용되고, 며느리는 증여당시 감정평가액이 적용됩니다. 즉, 아들과 며느리에게 적용되는 방법이 다릅니다. 한편, 아들에게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세부담이 오히려 작아진다면 취득가액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4년 또는 2025년에 매도하게 될 경우,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1)매도가 - 증여당시 감정평가가격 기준인 건가요 2)아니면 매도가 - 부모님이 20년전 매입했던 가격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책정되나요? -->양도세 이월과세에 해당하여 부모님20년전 매입했던 취득시기,취득금액으로양도세 계산해야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3009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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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당초 부모님께서 매입하신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책정하게 됩니다. 이를 부당행위 계산 부인, 또는 취득가액 이월과세라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법령 규정이 적용될지는 세액 계산을 통해 확인해봐야 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경우는, 증여자의 양도세>수증자의 증여세+양도세일때이고,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이월과세 적용 양도세 < 이월과세 미적용 양도세 일 때입니다. 만약 부당행위계산부인이나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도지 않는다면 증여 당시 감정평가가격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추가 문의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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