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
민특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비과세 / 일반과세 / 중과세 / 감면 적용 여부 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민특법상 폐지되는 유형인 아파트 의 경우,
자동말소 이후 양도시 양도세가 어떻게 될지
그 요건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임대주택이 최종적으로 남은 주택이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거주주택 이나 및 타 임대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안된다면
해당 임대주택은
1) 조특법 97조의3 장특공제
2) 소득령 167조의3 중과 배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장특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임대의무기간에 대해서 50%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중과 배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조정지역에서 2채 이상 있는 경우에도
장특공을 배제하지 않고, 세율도 일반세율로 적용됩니다.
두 요건은 미세히 다르기 때문에
하나만 충족되고 하나는 요건이 안 맞을수도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의
장특공 특례와 중과 배제를 27년, 28년, 29년에 걸쳐
서서히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7년까지는
현재의 장특공제 및 중과 배제 우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석되는데,
27년까지 매도를 하는 경우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지 장특공제 및 중과 배제 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Ⅰ. 중과배제 요건만 충족한 경우
조정지역에서 소재하는 중과대상 주택으로
중과배제 요건만 충족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 최대30%> 을 적용받아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ex. 양도차익 5억,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 8년, 보유기간 10년 기준
Ⅱ. 중과배제 및 장특공 특례 적용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조정지역에서 소재하는 중과대상 주택으로
중과배제 요건과 50% (8년) 특례 적용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50% 적용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기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아래 내용은 편의상 임대기간과 보유기간을 같다고 설정하겠습니다.
ex. 양도차익 5억,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보유기간 8년 기준
Ⅲ. 장특공 특례 적용 요건만 충족한 경우
조정지역에서 소재하는 중과대상 주택으로
50% (8년) 특례 적용은 충족이 되었는데
중과 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중과가 되면, 세율 할증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그럼 50% 특례 적용은 불가능한걸까요?
중과 배제 요건은 소득세법에 따르고
장특공 특례 적용은 조특법을 따르기 때문에
특별법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더라도
다행히 50% 장특공 특례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ex. 양도차익 5억,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보유기간 8년 기준, 2주택자 중과 (20%라고 가정)
중과세율은 현행 20%, 개정시 27년 5%, 28년 10% 로 변경됩니다.
Ⅳ. 모든 요건을 불충족한 경우 임대주택의 양도세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의 특례는 모두 요건을 충족했을 때
가능한 부분입니다.
만약 요건에서 위배가 되었는데
조정지역 다주택자인 경우라면
세액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ex. 양도차익 5억,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보유기간 8년 기준, 2주택자 중과 (20%라고 가정)
중과세율은 현행 20%, 개정시 27년 5%, 28년 10% 로 변경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의 특례 적용은 27년까지 100% 적용이 가능하며
28년에 반으로 축소, 29년에 사라지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소재 매입임대아파트 기준*)
* 4년 단기매입임대주택 및 8년 장기일반매입임대아파트
임대주택 특례 적용 요건
각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이 가능한 요건입니다.
조특법 97조의 3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50% (70%)
장기임대주택 (구 준공공임대주택) 을 8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하면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50% 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10년 으로 등록한 경우 70% 의 특례율을 적용합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민주택규모 이하일 것
② 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일 것
(2018. 9. 14. 이후 취득하는 주택분부터 적용)
③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8년이상 계속 임대할 것
④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제한을 준수할 것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 작성한 임대차계약 분부터 적용)
⑤ 2020.12.31.까지 지자체 및 세무서에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
소득령 167조의3 중과 배제
주택임대사업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일 현재 조정지역에 소재하는
중과대상 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일 것
②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할 것
2018.3.31. 이전 등록 : 5년 이상
2018.4.1 ~ 2020.8.17. 등록 : 8년 이상
2020.8.18. ~ 2025.6.3. 등록 : 10년 이상
2025.6.4 이후 등록 : 단기 6년 장기 10년
③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제한을 준수할 것
(2019.2.12.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④ 지자체 및 세무서에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
얼핏보면 비슷한 요건으로 보이나
평형(면적) 요건이 중과배제에는 따로 없으며,
기준시가, 증액제한 요건도
부수적으로 기준점이 되는 시점이나
취득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주택이 최종 1채로 남은 경우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따져봐야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은 상황이라면
그 이후의 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모든 부분을 다양하게 따져봐야 하니,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의사결정 하시길 바랍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혜경 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