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


민특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비과세  /  일반과세  /  중과세  /  감면 적용 여부 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민특법상 폐지되는 유형인 아파트 의 경우,

자동말소 이후 양도시 양도세가 어떻게 될지 

그 요건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임대주택이 최종적으로 남은 주택이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거주주택 이나 및 타 임대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안된다면


해당 임대주택은 

1) 조특법 97조의3 장특공제 

2) 소득령 167조의3 중과 배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장특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임대의무기간에 대해서 50%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중과 배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조정지역에서 2채 이상 있는 경우에도

장특공을 배제하지 않고, 세율도 일반세율로 적용됩니다.


두 요건은 미세히 다르기 때문에

하나만 충족되고 하나는 요건이 안 맞을수도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의 

장특공 특례와 중과 배제를 27년, 28년, 29년에 걸쳐 

서서히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7년까지는 

현재의 장특공제 및 중과 배제 우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석되는데,


27년까지 매도를 하는 경우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지 장특공제 및 중과 배제 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Ⅰ. 중과배제 요건만 충족한 경우


조정지역에서 소재하는 중과대상 주택으로

중과배제 요건만 충족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 최대30%> 을 적용받아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ex. 양도차익 5억,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 8년, 보유기간 10년 기준

구분

금액

세부내용

양도차익

500,00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100,000,000원)

표1, 연간 2% (10년 X 2%)

양도소득금액

400,000,000원


세율

40% - 25,940,000원

기본 누진 세율 6~45% 

산출세액

134,060,000원


Ⅱ. 중과배제 및 장특공 특례 적용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조정지역에서 소재하는 중과대상 주택으로

중과배제 요건과 50% (8년) 특례 적용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50% 적용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기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아래 내용은 편의상 임대기간과 보유기간을 같다고 설정하겠습니다.


ex. 양도차익 5억,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보유기간 8년 기준

구분

금액

세부내용

양도차익

500,00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250,000,000원)

장특공 특례 50% 적용

양도소득금액

250,000,000원


세율

38% - 19,940,000원

기본 누진 세율 6~45% 

산출세액

75,060,000원


Ⅲ. 장특공 특례 적용 요건만 충족한 경우


조정지역에서 소재하는 중과대상 주택으로

50% (8년) 특례 적용은 충족이 되었는데 

중과 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중과가 되면, 세율 할증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그럼 50% 특례 적용은 불가능한걸까요?


중과 배제 요건은 소득세법에 따르고

장특공 특례 적용은 조특법을 따르기 때문에

특별법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더라도

다행히 50% 장특공 특례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ex. 양도차익 5억,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보유기간 8년 기준, 2주택자 중과 (20%라고 가정)

중과세율은 현행 20%, 개정시 27년 5%, 28년 10% 로 변경됩니다.

구분

금액

세부내용

양도차익

500,00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250,000,000원)

장특공 특례 50% 적용

양도소득금액

250,000,000원


세율

58% - 19,940,000원

중과세율 6~45% + 20% up

산출세액

125,060,000원


Ⅳ. 모든 요건을 불충족한 경우 임대주택의 양도세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의 특례는 모두 요건을 충족했을 때

가능한 부분입니다. 


만약 요건에서 위배가 되었는데

조정지역 다주택자인 경우라면  

세액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ex. 양도차익 5억,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보유기간 8년 기준, 2주택자 중과 (20%라고 가정)

중과세율은 현행 20%, 개정시 27년 5%, 28년 10% 로 변경됩니다.

구분

금액

세부내용

양도차익

500,00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

중과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불가

양도소득금액

500,000,000원


세율

60% - 25,940,000원

중과세율 6~45% + 20% up

산출세액

274,060,000원



개정안에 따르면

위의 특례 적용은 27년까지 100% 적용이 가능하며

28년에 반으로 축소, 29년에 사라지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소재 매입임대아파트 기준*)

* 4년 단기매입임대주택 및 8년 장기일반매입임대아파트

 

구분

27년

28년

29년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50%

30%

장특공제우대 배제

중과세율 적용

중과 배제

중과세율 1/2 적용

중과

임대주택 특례 적용 요건

각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이 가능한 요건입니다.

조특법 97조의 3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50% (70%)

장기임대주택 (구 준공공임대주택) 을 8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하면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50% 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10년 으로 등록한 경우 70% 의 특례율을 적용합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민주택규모 이하일 것

② 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일 것 

(2018. 9. 14. 이후 취득하는 주택분부터 적용)

③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8년이상 계속  임대할 것

④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제한을 준수할 것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 작성한 임대차계약 분부터 적용)

⑤ 2020.12.31.까지 지자체 및 세무서에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



소득령 167조의3 중과 배제

주택임대사업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일 현재 조정지역에 소재하는

중과대상 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일 것

②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할 것

2018.3.31. 이전 등록 : 5년 이상

2018.4.1 ~ 2020.8.17. 등록 : 8년 이상

2020.8.18. ~ 2025.6.3. 등록 : 10년 이상

2025.6.4 이후 등록 : 단기 6년 장기 10년

③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제한을 준수할 것

(2019.2.12.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④ 지자체 및 세무서에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




얼핏보면 비슷한 요건으로 보이나

평형(면적) 요건이 중과배제에는 따로 없으며,

기준시가, 증액제한 요건도 

부수적으로 기준점이 되는 시점이나

취득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주택이 최종 1채로 남은 경우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따져봐야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은 상황이라면

그 이후의 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모든 부분을 다양하게 따져봐야 하니,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의사결정 하시길 바랍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혜경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