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6

신혼부부 증여세 관련입니다.

신혼부부 증여세 질문입니다. 혼인신고 전에 전세집으로 함께 이사하면서 저(신랑)의 아버지가 1억을 전세금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세집을 계약할 때 1. 아내 명의의 전세계약, 2. 아버지가 집주인에게 바로 1억을 송금했습니다. 여기서 송금 메모를 (아내이름+전세) 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증여세 감면이 어려울까요? 그렇다면 전세계약이 끝나고 해당 금액을 제 명의로 받게 된다면 현금 흐름이 설명되진 않을까요? 또한 현재 집으로 전입신고한 사항도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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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걱정이 되실 경우, 아버지와 과거날짜로 1억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전세 만료 후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또 금전 지원이 필요하실 경우에 차용증을 재작성하고 빌리신 이후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2. 해당 1억이 24년 이후 증여받은 것이라면,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신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4년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일 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공제 이외에 기본적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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