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7

부부간상속증여세에대해질문드립니다.

모친이 생전 부친께 1억원계좌이체증여후 부친께서 조카들에게6천만원증여 예금5천만원 남기시고6년후사망1.모친께서부친사망1년뒤 사망하셨을때 모친상속가액에 부친께 증여한1억포함되는지? 2..부친사망때 부친상속세로 이미소멸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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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름세무회계 김순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적인 내용을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부친이 별세하고 부친의 재산이 모친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추후 모친이 별세를 하는경우에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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