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30

무주택인 아버지에게 아파트 명의 이전 관련 세금 여부 등

[현황] - 부 : 무주택 (월세 살고 있음), 만 64세 - 모 : 대구 빌라 1주택(최근 거래가 1억 후반~2억) ※ 부 <> 모 이혼한 상태 - 본인 : 서울 노원구 아파트 1주택(KB 시세 6.5억) 연소득 9500만원 - 아내 : 무주택 연소득 5050만원 ※ 혼인하지 않고 애기가 있는 상태 (곧 출생신고 예정. 단, 혼인 신고는 안할 것임) 문의 ) 무주택인 아버지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이전할 경우 그에 대한 각 종 어떤 세금이 발생하는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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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금액을 떠나서, 어떤 세금이 발생하는지 설명드리자면 1. 증여세 2.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1. 증여세 재산을 아무런 대가 없이 직계존속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는 증여로 보아 아버님께서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십니다.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를 확인해서 그 시가에 증여세율을 곱해서 증여세액을 납부하게 되십니다. 상증세법상 시가는 아마 KB시세와 조금 다를텐데, 참고용으로 KB시세로 증여세액을 계산하면 대략 1.1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2.취득세 아파트를 취득하셨으므로 아버님께서는 본인명의로 등기를 이전하셔야 하고, 이에 따라서 취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3.8%라는 고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대략 2천만원이 약간 넘는 취득세를 아버님께서 부담하시게 될 것 입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추후 증여 관련해서 증여세 신고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하는 방법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이 다릅니다. 1. 증여하는 방법 : 증여세, 취득세 2. 매매하는 방법 : 아버지한테 시세가격만큼 받고 소유권 이전하며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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