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부모님 명의 집 합가 관련 세금 이슈 문의

부모님 공동명의의 신축 아파트에 자녀 가족이 들어가서 합가하여 살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세대주, 자녀 가족은 세대원으로 들어가서 사는데, 전세금 명목으로 7억을 부모님께 송금할 예정이고, 부모님은 이 자금을 활용하여 잔금을 치르고자 합니다. 7억은 8년 후 자녀가족이 분가할 때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전세 계약 가능한지, 그리고 부모님 공동명의 지분대로 부모님 계좌에 각각 3.5억씩 송금해야하는지(혹 두 분 중 한분의 계좌로 한번에 송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서에서 보기에 증여로 보아 증여세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문제를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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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 자녀 가족이 거주하면서 7억원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향후 퇴거 시 동일한 7억원을 반환받는 전세계약 자체가 가족 간이라는 이유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경우에는 부모님과 자녀 가족이 같은 아파트에 합가하여 함께 거주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전세계약처럼 자녀가 주택 전체를 독립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단순히 계약서만 '전세보증금 7억원'으로 작성한다고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실 부모님이 50:50 공동명의이고 두 분 모두 임대인으로 계약한다면, 계약서에도 공동임대인으로 기재하고 각 지분에 대응하여 3.5억원씩 각각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이 자금흐름을 설명하기 가장 깔끔합니다. 반드시 3.5억원씩 나누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분에게 7억원 전액을 송금하면 이후 부부 사이에서 다시 자금이 이동하게 되어 불필요하게 자금흐름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모님이 7억원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실제로 부담하고, 향후 자녀가 분가할 때 실제로 7억원을 반환한다면 보증금 자체를 증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아파트 잔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7억원을 받고, 자녀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임대차의 실질이 부족하다면 세무서에서 실제로는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제공한 거래가 아닌지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족 간 거래는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 거래관계가 중요합니다. 또한 반대로 자녀가 부모님 주택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이익 규정도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 시행령은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에 대해 5년 단위로 계산하고 일정 기준금액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건은 7억원이라는 금액이 크고, 부모님 신축아파트 잔금에 바로 사용될 예정이며, 부모님과 자녀 가족이 실제 합가한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기보다는 ① 아파트 시가 및 적정 임대가액 확인 → ② 실제 거주·사용형태 확인 → ③ 7억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처리할지 부모님에 대한 금전대차로 처리할지 결정 → ④ 계약서 작성 및 계좌이체 → ⑤ 8년 후 반환까지의 자금흐름 관리 순서로 설계하는 것을 권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 자녀 간 전세계약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집에서 합가하여 임차인과 임대인이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임대차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의 수도 있습니다. 전세 임대차의 경우 인근 동일 평형 전세 시세 범위인지, 세대 분리가 가능한 구조인지, 실질 형태에 따라서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지방세·부동산 세금 전문 (양도·증여·취득세) ☎ 010-4012-0152 / ✉ hyekeong@naver.com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이어서 봐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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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자녀간 전세계약은 가능합니다. 2. 부모님과 자녀가족이 합가해서 산다면 7억원의 금액을 주는 것이 다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여금의 성격으로 보이고 약 2억이상은 무이자로 대여하면 증여로 보게됩니다. 따라서 둘 중 하나를 하셔야 하는데, 합가하면서 7억의 전세금을 드리지 않거나 아니면 부모님은 다른 곳에 사시고 7억의 전세금 금액 적정성을 검토한 뒤 전입하거나 둘 중의 하나로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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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감 세무회계 김윤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세계약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과 자녀 간의 전세(임대차)계약도 특수관계자간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부인되지 않으며, 실제로 전세보증금이 지급되고 반환의무가 있으며 정상적인 임대차 요건(계약서 작성, 확정일자, 실제 거주)을 갖추면 인정됩니다. 2. 지분비율대로 나눠 송금해야 하는지 안전하게는 부모님 공동명의 지분비율대로(각 1/2씩) 각각 3.5억원씩 나눠 송금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 분 계좌로 몰아서 송금하시면, 그 금액 중 다른 지분(배우자 몫)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받은 배우자가 자기 배우자에게 대신 받아 전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생기고, 이 경우 부부간 자금이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비과세이므로 다른 증여가 없다면 과세될 여지는 없지만, 처음부터 지분대로 나눠 송금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3. 증여로 볼 가능성 정상적인 전세보증금(반환의무가 있는 임차보증금)이고 그 금액이 시세에 비추어 현저히 낮지 않다면 증여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국세청이 문제 삼을 수 있는 상황은 (1)실제로 전세계약서·확정일자 등 정상적인 임대차 형식을 갖추었는지, (2)실제 반환 능력·의사가 있는지(8년 후 반환 약정이 실제로 이행 가능한지, 부모님의 재산상태로 볼 때 반환 가능성이 있는지), (3)자녀분의 전세자금 출처가 명확한지(전세자금 7억원 자체의 자금출처도 함께 소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추후 전세보증금이 반환되었는지(사후관리)입니다. 4.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 정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지분비율대로 나눠 송금하시며, 만기(반환예정일)와 반환방법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전세권 설정등기까지 하시면 더 확실한 증빙이 됩니다. 아울러 자녀분이 송금하실 7억원 자체의 자금출처(예금, 대출 등)도 명확히 준비해두시는 것이 함께 필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공감세무회계(010-3491-7760/arrogant79@naver.com)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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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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