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1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려고합니다. 올해까지 증여를 완료해야 세금부담이 덜하게 될텐데요! 그런데 아직 혼인신고(내년 2월쯤 예정)가 안되어있는 상황이어서 증여신고 전에 신고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실제 증여는 올해안으로 진행)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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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야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요건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여를 통한 절세 목적이라면 혼인신고를 바로 하셔야 할 것 같고, 만약에 안되신다면 부모님 증여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https://blog.naver.com/cchh19/22323789492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이월과세 규정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까지 증여를 완료해야 세금부담이 덜하게 될텐데요! 그런데 아직 혼인신고가 안되어있는 상황이어서 증여신고 전에 신고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공제는 반드시 법률혼일때만 인정됩니다 사실혼이면 공제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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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6억 한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혼인상태, 즉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알고 계신대로 증여신고 전 혼인신고를 마쳐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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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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