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58 저도 궁금해요!
12-21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려고합니다.
올해까지 증여를 완료해야 세금부담이 덜하게 될텐데요!
그런데 아직 혼인신고(내년 2월쯤 예정)가 안되어있는 상황이어서 증여신고 전에 신고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실제 증여는 올해안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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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야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요건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여를 통한 절세 목적이라면 혼인신고를 바로 하셔야 할 것 같고, 만약에 안되신다면 부모님 증여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https://blog.naver.com/cchh19/22323789492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이월과세 규정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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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까지 증여를 완료해야 세금부담이 덜하게 될텐데요!
그런데 아직 혼인신고가 안되어있는 상황이어서 증여신고 전에 신고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공제는 반드시 법률혼일때만 인정됩니다 사실혼이면 공제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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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6억 한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혼인상태, 즉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알고 계신대로 증여신고 전 혼인신고를 마쳐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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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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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 관련 문의드립니다.(재질문)
법률혼만 공제받는것은 알고있습니다.
다만 증여(24.12)-혼인신고(25.2)-증여신고(25.3)
순으로 진행하면 인정받을 수 있느나가 궁금합니다
-->증여시점에 혼인신고가 되어있어합니다
증여세 신고시점에 혼인신고가 되어있으면 되는게 아닙니다
상속∙증여세
해외 주식 배우자 증여 관련
결론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를 위하여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한 자금으로 배우자 명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해당 전세집에서 배우자만 거주할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사실상 문제가 안됨), 함께 거주하는 전세집이라고 한다면 배우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배우자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1억을 빌려주는 형식을 취하셔도 되지만, 굳이 이렇게 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해당 자금으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지만 전세집 계약이라면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간 부담부증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임혜경세무사입니다~
증여세에서 배우자공제는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내에 6억까지 공제가 되므로
과거 10년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이번에 증여받는 5억6천5백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배우자공제가 되어 증여세는 없으나(증여세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부담부증여분에 대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1년쯤 뒤에 추가증여 받는 3억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받은 5억6천5백만원과 추가 증여받는 3억원을 합하여 8억6천5백만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되고 거기서 6억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 2억6천5백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해외주식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결론적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 이내의 금액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문제 없고, 기한이 지나서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든, 늦게 하든 가산세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하셔도 됩니다.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홈택스의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기한후신고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 시에 반드시 증여재산공제 4,300만원(증여받은 가격)을 입력해주셔야 증여세가 0원이 나옵니다.
2.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 양도할 경우, 취득가격은 부모님이 과거에 취득하신 가격으로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증여받을 당시 취득가격 기준으로 양도손익이 마이너스이더라도, 부모님의 과거 취득가액 기준으로 플러스가 난다면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증여받은 주식의 평가가격은 증여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입니다. 해당 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미국주식 증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년에 어머니께 5천만원 가량의 미국 주식을 양도하였습니다.
이후 주식 가치가 상승한 상태인데요,
여기서 질문은
1) 다시 저에게 5천만원 가치만 증여가 가능한지?-->네 맞습니다
2) 아니면 저의 배우자(며느리)에게 5천만원 증여가 가능한지?-->며느리는 1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3) 위에 가능한 사항들 중, 증여세 및 양도세(취득가액 등) 납부 기준은 기존과 동일한지?증여의 경우는 증여 받고 1년이내에 양도시 이월과세 적용되어 당초 증여자의 취득금액으로 계산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300910824
4) 추가로 별도의 질문// 신혼의 경우 부모님께 기본 5천만원 + 추가공제 1억원 = 1.5억원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1,2)의 경우 공제범위가 동일한가요 -->동일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18416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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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증여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양도세 전문 세무사] 주식 이월과세 양도세 (자연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많이 질문받고 있는 주식 이월과세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주식 양도세 이월과세란?-주식 양도세 이월과세는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제외입니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받은 지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았을 때의 시가로 취득가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주식 이월과세 개정 사항은?-이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에주식도 포함되었습니다.-2025.01.01이후 증여받은 주식부터 적용합니다 (2024년에 증여받은 주식은 적용하지 않습니다)주식 이월과세 자주 묻는 질문은?Q1:남편인 제가 해외 주식 6억 이내에 주식을 증여 후에 아내가 전량 매도한 후에 다른 주식을 매입한 게 많이 올라서 그중 일부를 다시 저에게 증여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되나요?A1:문제 되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아닌 아내가 양도대금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면우회 양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를 2024년에 했다면이월과세적용되지 않고, 2025.01.01이후 증여 시 1년이 지나고 양도해야이월과세적용되지 않습니다.Q2:남편인 제가 해외 주식 6억 이내에 주식을 증여 후에 아내가 전량 매도한 후에 매도대금을 아내가 받은 받은 다음에 다시 남편에게 주었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나요?A2:. 아내가 남편이 아닌 아내가 양도대금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해야우회 양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양도대금을 받고 바로 남편에게 주었다면 우회 양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시간 텀을 6개월 이상 지난 다음에 남편에 주는 것이 우회 양도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부인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를 2024년에 했다면이월과세적용되지 않고, 2025.01.01이후 증여 시 1년이 지나고 양도해야이월과세적용되지 않습니다.Q3: 남편과 아내가 각각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에게 각각 증여를 해도 되나요?A3:남편이 아내에게 증여,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를 해도 각각법률혼 관계일 경우에 한하여배우자 공제 6억을 받을 수있습니다.또한, 증여를 2024년에 했다면이월과세적용되지 않고, 2025.01.01이후 증여 시 1년이 지나고 양도해야이월과세적용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상속세세무사#마곡상속세세무사#강서구증여세세무사#마곡증여세세무사#강서구양도세세무사#마곡양도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강서구주식양도세세무사#마곡주식양도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증여세양도세세무사#강남상속세세무사#상속세세무사#상속세전문세무사#주식양도세전문세무사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투자자 필수! 12월 리밸런싱으로 양도세 줄이기
해외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반드시 점검해야 할 세무 이슈가 있습니다.바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연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전략입니다.국내주식은 대부분 비과세이지만, 해외주식은 매매차익에 대해 연 250만 원 기본공제 후 20% 세율(지방세 포함 22%)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 매도하느냐에 따라 실제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오늘은 연말에 특히 중요한 이익·손실 상계 전략을 중심으로 실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해외주식은 ‘손익통산’이 가능하다!해외주식은 같은 과세기간(1월~12월) 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서로 통산할 수 있습니다.즉, 올해 A종목에서 500만 원 이익이 나고 B종목에서 300만 원 손실이 났다면 두 금액을 합쳐 과세 대상은 200만 원 이익만 남습니다.또한, 기본공제 250만 원이 적용되면 결국 세금은 0원이 되기도 합니다.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전년도 손실은 올해 이익과 상쇄되지 않는다.올해 발생한 손실만 올해 이익에서 빼준다.따라서 연말에 손실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손실을 세금 절감에 전혀 활용할 수 없고 그대로 소멸됩니다.왜 연말 리밸런싱이 중요한가?연말이 다가오면 많은 해외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사용합니다.1) 이익 난 종목 매도 → 세금 발생2) 손실 난 종목 매도 → 손실 실현3) 이익과 손실을 상계하여 세금 0원 또는 최소화4) 동일 종목을 곧바로 재매수하여 기존 포지션 유지이 전략의 장점은 두 가지입니다.첫째, 올해 안에 손실을 실현하면 이익과 상쇄되면서 양도세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둘째, 다시 매수할 경우 평단가가 올라가 향후 매도 시 과세되는 이익이 줄어들어 장기적인 양도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즉, 포트폴리오는 유지하면서 세금만 줄이는 합리적인 절세 전략입니다.이런 경우는 연말 매도 검토가 꼭 필요하다!올해 특정 종목에서 큰 이익이 발생한 경우계좌 내에서 손실 종목이 오래 누적된 경우기본공제 25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내년보다 올해 세율 부담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정하고 싶은데 세금이 걱정되는 경우연말 리밸런싱을 하지 않으면 올해의 손실은 내년 이익과 상계되지 않아 사라지고, 필요 이상의 세금을 내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가족에게 해외주식을 미리 증여하는 절세 전략해외주식은 증여세 신고 후 증여받은 자의 취득가액으로 다시 취득하는 효과가 있어 양도소득세 절세에 활용되는 주요 전략입니다.예를 들어, 부모가 보유한 해외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자녀는 “증여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새로 인정받게 되므로 향후 매도할 때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블로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으니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배우자·자녀에게 해외주식 증여할 때 꼭 알아야 할 세금포인트요즘 미국주식 시장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의 주가가 꾸준히 상승...blog.naver.com해외주식 투자는 수익률만큼이나 세금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특히 12월은 손익 상계, 리밸런싱, 증여 전략 등 세금 관리의 최적기이기 때문에 미리 점검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이면 큰 절세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가족 증여, 포트폴리오 설계 등구체적인 상황별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상속∙증여세
해외 거주 자녀에게 증여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비거주자 증여)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증여는현금, 부동산 등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 이전 하고 있습니다.요즘 외국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이 경우 만약 받는 사람이'거주자' 가 아닌 '비거주자'의 경우라면증여세가 어떻게 달라질까요?세법상 비거주자는 이렇게 하라는구분된 조문은 없지만대부분 어떤 공제나, 감면 관련 한 조항에서는'거주자는~' 하고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때문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세금이 각각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오늘은 비거주자의 증여 핵심 포인트를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비거주자란 누구인가요?세법에서 말하는비거주자는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의 거소가 없는 사람입니다.해외 이민을 간 자녀나,해외 장기 체류자,외국 국적을 소유한 자등 다양한 경우에 비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비거주자를 판정할 때는단순히 국적, 체류일수로 결정 되는 것이 아니라소득, 재산, 직업, 가족 등종합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비거주자 증여세는 무엇이 다를까요?1. 과세 대상 기준재산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거주자 부모가 비거주자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재산이국내에 있다면 → 과세해외에 있다면→과세되지 않습니다.국내의 부동산, 주식 등에 대해 증여를 하고자 할 때는받는 자녀가 비거주자라 할지라도 꼭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2. 증여재산공제거주자에게 증여할 때는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배우자 6억원,직계존비속 5천만원 등의증여공제를 받게 됩니다.그런데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라면증여 공제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즉, 1원부터 바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3.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발생원칙적으로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야 합니다.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증여세의 증여세가 또 발생하여 전체 증여재산가액이 커지게 됩니다.그런데 비거주자라면 한국에서 세금을 징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부모인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합니다.받은 사람이 증에세를 못내면준 사람이 대신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거죠.연대납세의무는 세법에서 굉장히 무서운 규정인데,증여세의 경우 이 규정 덕분에증여세 대납분에 대해 또 다른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즉,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부모는 증여세 부담 없이 세금을 대신 납부해줘도 됩니다.4. 신고 및 납부 기한증여세 신고 기한은 동일합니다.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관할 신고 기관은증여재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게 됩니다.상속의 경우 비거주자가 상속인으로 있다면6개월이 아닌 9개월이라는 신고기한 특례가 있는데요.증여의 경우 거주자와 동일하게3개월 이내에 모든 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해외 송금' 이슈세법적인 내용을 잠시 벗어나서해외로 '송금'을 하게 되면국내에서 단순히 '계좌이체'를 하는 것보다보다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해외 송금은 해외 자금 이동이나외환 거래 이슈가 있기 때문에국내에서 같은 금액을 같은 형식으로 보냈을 때보다증여로 의심받거나 적발될 리스크가훨씬 많습니다.따라서 비거주자에게'증여'를 진행하시거나단순 송금 등을 하실 때는꼭 세법에 문제가 없는지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AI 활용비거주자는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법상식이적용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시고자산 이전이나, 송금 계획 등을살피시길 바랍니다.제가 세무사로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은누군가에게 새로운 길과 방법을 안내하는 순간입니다.관련해서 문의 사항 있으시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상속세 전문 세무사][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2025년 주요 세제 개편안 (자연 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주요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법인세율 개정안은?▶일반 법인 법인세 과표구간별 세율 1% 인상-전 정부에서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 세율을 9~24%로 1%씩 인하하였는데 이로 인한 법인세 세수가 많이 감소하여 법인세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1%씩 인상할 예정입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1%씩 인상-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이라 하며, 이 법인은 과세표준 2억 이하 구간의 최저세율을 9%가 아닌 19%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법인세율도 과세표준 구간별로 1%씩 인상됩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요건>① 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과②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소득과 이자 및 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③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국외 전출 시 개정안은?▶ 현행-해외로 이민을 가는 자가 대주주인 경우, 출국일 현재 주식의 양도차익(출국일 현재 시가 - 취득가)에 대해 양도세를 내고, 추후 실제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세를 정산하는 제도를 '국외 전출 시'라 합니다.-이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신분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내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16년 신설) 되었습니다.-국외자 출세는출국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에 한 해 과세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해외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어도 국외자 출세 과세-최근 거주자의 국외 주식 보유 확대를 감안하여 국내외 주식 보유자 간 과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개정될 예정입니다.-다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에 한정하여 과세하는 반면, 해외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도 국외자 출세가 과세됩니다.본 개정안은 2027.1.1. 이후 출국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국외 이주나 이민을 고민하는 분들은 2026년 말까지 해외 주식 보유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외 주식으로 자산을 리셋한 후 출국함으로써 국외자 출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방지함으로써, 과세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변경하게 될 예정입니다.▶ 적용 사례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시가 10억 원 규모(취득가 6억 원)의 국외 주식 보유한 상태로 해외로 이민 간다고 가정했을 때(영구 전출, 비거주자로 전환), 4억 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으로 간주하여 국외자 출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국외 진출 세액: (4억 원–250만 원–3억 원)×25%+3억 원×20%=8,437.5만 원⇨ 국외 전출 후, 해당 국외 주식을 실제 양도하고 외국에 양도소득세 납부 시, 국외 전출 세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환급을 받을 수 있음상속세 개정안은?▶영리법인에 유증 시 상속세 납부 의무자 확대(1) 현행-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법인은 상속·증여세가 없고 법인세 납세의무만 존재합니다.따라서, 영리법인이 유증을 받은 경우 그 영리법인은 법인세 납부 의무만 있고, 상속세 납부 의무는 없게 됩니다.-다만, 영리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 및 그 직계비속은 유증 재산의 지분 상당액에 대해 추가적인 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주주 중 사위 나 며느리에게 유증 시에는 추가과세 회피 가능했었습니다.※제3조의 2(상속세 납부 의무)※② 특별 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 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개정안 : 영리법인 유증 시 상속세 납세의무자 확대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또는 사위)를 주주로 하는 영리법인에 유증을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세 납부의 무자에 유증을 받은 영리법인의 주주인“상속인과 그 직계비속” 외에 “그 배우자”를 추가할 예정입니다.<적용시기>’26.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증여세전문세무사#마곡증여세전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증여세양도세전문세무사#국외전출세#부동산매매법인세율#부동산임대법인세율#영리법인유증시며느리사위추가#25년세법개정안#강서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 태그수정

컨설팅∙자금조달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Q&A] 주식 및 채권 매각대금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을 보면'③ 주식 · 채권 매각대금'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주식 · 채권 매각대금'과 관련하여 알아보며 많이 여쭈어보시는 사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려 합니다.주식 등 투자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해도 문제가 없을까근로 또는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은 본인에게 귀속되는 자금입니다. 이러한 소득을 개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저축할 수도 있고,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과정에서 주식이나 채권 등을 구입하고 매각했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 역시 본인에게 귀속되는 자금입니다.따라서 주식 또는 채권 매각대금으로 주택을 구입한다고 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주식 또는 채권의 매각대금의 증빙은증권계좌 개설확인서, 주식거래내역서, 주식잔고증명서 등을 통해 진행합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시점에서 해당 자금이 이미 예금액으로 이체되어 있다면, 예금잔액증명서를 통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주식 등 투자로 발생한 수익 역시 본인에게 귀속되는 자금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발생한 수익 자체에는 대부분 문제가없습니다.주식 등 투자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출처가'명확하지 않은 투자 원금'입니다.물론 부동산원 소명 등을 통해 주식 및 채권 매각대금에 대한 증빙서류가 모두 확인되어 문제없이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지만, 최초 투자 원금에 대해 편법증여가 의심된다면 국세청 등 기관에 통보되어 자금출처조사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식 등 처분대금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려 하는 경우, 최초에 어떻게 자금을 마련하였었는 지 거슬러 올라가 따져보며, 소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소명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진행하는 등 말입니다.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도 생각하셔야 합니다.주식을 처분하여 계약금을 지급하였거나, 앞으로 있을 중도금 및 잔금 등을 지급하려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해당 내역을 작성해야 합니다.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내기에, 대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중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자금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하여 세후금액을 기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혹시나 수익이 커 양도소득세도 큰 상황이거나, 자금이 빠듯하고 시기상 양도소득세 납부와 부동산 구입 시점이 겹치는 경우라면 자금조달계획 중 양도소득세도 함께 고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세금 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관련 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하기에, 개인이 운용할 수 있는 자금에서 납부할 세액을 차감하고 계산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보통 부동산 처분대금을 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을 차감한 세후금액을 기재하고 있으나, 주식의 경우는 세금을 납부하는 기간과 주택 대금을 지급하는 시점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 여기까지 고려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다만 각자의 상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고려한 자금조달계획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배우자 명의 계좌를 통해 주식 투자를 진행한 경우배우자 1인의 명의로 생활비를 쓰거나, 주식 투자 등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으로 생활하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생활비를 합치는 것은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의 주식처분대금을 활용할 경우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남편이 아내계좌로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 3년 간 1억 원을 아내에게 이체하였고, 금번에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아내 명의 주식을 처분하여 수익금과 함께 1억 5천만 원을 다시 이체받아 사용한다면 각각을 증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법률혼 관계라면 10년 누계액 합산 6억 원까지는 각각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기에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사실혼관계에서부터 투자를 1인 명의로 진행하였다거나, 금액이 커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은 증여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이미 거래가 이루어져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각자의 상황에 대해 검토 후 차용관계 구성 등을 통해 자금조달내역에서 세금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는 지 고려해볼 여지는 있습니다.다만 모든 사후적 조치는 확실한 해답이 되지 못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생활비는 공동으로 활용하더라도애초부터 주식 및 부동산 등 투자활동은 본인 명의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