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7

가족간 분양권 저가양도 저가양수

장인: 5억 3000 =계약금 (2억자납) +대출실행 (3억) +프리미엄(3000) 사위: 3억 7000 =계약금중도금포함 (3억 자납)+대출실행(7000)+무피 같은아파트 다른평수 분양권입니다 1. 사위-> 장인에게 1억6000만원 차익 금액을 지불하고 맞교환 또는 2. 저가양수(30%-3억이내)로 매매대금지불없이 맞교환 둘다 가능한게 맞나요? 두 경우 모두 양도세신고시 5억3000,3억7000으로 신고해야하는것도 맞나요? 저가양수시 1억6000에대한 증여세 신고는 안해도되는게맞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사위분이 장인어른에게 1.6억원의 차액을 지급하고 교환하는 경우 양도세 신고에서 양도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위 : 3.7억 = 5.3억(취득자산) - 1.6억(지급한 현금) 장인 : 5.1억 = 3.7억(취득자산) + 1.6억(수취한 현금) 답변2) 세법에 따라 5.3억원의 자산에 대한 저가양도 가능 범위는 3.71억 = 5.1억 - MIN(5.1억*30%, 3억)입니다. 따라서 해당 교환 시 사위분이 장인어른에게 대금 지급을 전혀하지 않는다면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