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3

일반증여 전세보증금 반환문의

[[부부간 증여]] - 2021년에 일반증여 - 증여자 아내, 수증자 남편 - 양도세 절세효과를 위해 감평받음 - 감평가 6억(증여가액) - 기 전세금 2억 부담부증여로 하지 않고, 일반증여로 했습니다. 그래서 증여자인 아내가 세입자에게 기전세금 2억을 돌려줘야합니다. [질문] 21년에 증여했고 23년에 전세재계약했습니다.(수증인 남편 명의, 임차인 동일) 만약, 2026년에 매도할 때 세입자가 나가지 않은 채 전세끼고 매도하게 되면! 증여자는 세입자에게 줘야할 돈 2억을 수증자인 남편에게 이체해야 하나요? 안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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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2026년에 매도할 때 세입자가 나가지 않은 채 전세끼고 매도하게 되면! 증여자는 세입자에게 줘야할 돈 2억을 수증자인 남편에게 이체해야 하나요? 안해도 될까요.. -->이체하시면 안됩니다 이체시 남편에게 추가 증여한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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