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8 저도 궁금해요!
4일전
일반증여 후 전세금반환 문의
2021.8 아내 명의 아파트를 남편에게 감정가 5.8억으로 부부간 일반증여했습니다(6억 이하라서 증여세 없음, 추후 양도세 절세 목적).
당시 전세보증금 1.8억 임차인이 있었으나 증여계약서에 채무 인수 내용은 없고 부담부증여로 신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이후 전세계약은 남편 명의로 재계약되어 현재까지 거주 중입니다.
향후 전세 만기 시 남편이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전세 승계 매도 예정인데, 이 경우 증여가 부담부증여로 재분류되거나 아내에게 양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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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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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08 증여 당시 1세대 1주택자라면 아래와 같습니다.
- 양도세 과표 과소신고 → 기한후신고 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세금/가산세 없음
- 증여세 과표 과대신고 → 수정신고 하더라도 증여세 공제한도 내 금액으로 세금/가산세 없음
- 취득세 5.8억에 대해 증여취득세 납부하셨을 것이므로 4억 증여취득세, 1.8억 일반취득세 차이분에 대해 경정청구 필요
만약 위와같이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가 된다면 추후 보증금 반환 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 전세금을 반환한다면 아내 몫을 남편이 대신 반환하는 것이므로 남편 → 아내 1.8억 증여가 되겠으나 이 역시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 금액으로 문제는 없겠습니다.
(기존에는 아내 → 남편 증여로 기존 증여금액과 별도 고려)
결론적으로 경정청구 하시면 취득세는 약 4백만원 후반 돌려받으실 수 있겠고(기존 증여취득세로 신고했다면) 지금처럼 가셔도 추징이나 가산세같은 문제는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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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전세 낀 아파트" 일반증여 후 전세금 반환 문의
재계약 시 임대인을 남편으로 변경하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 사실상 남편이 보증금을 인수한 효과 → “당시 일반증여가 아니라 부담부증여였던 게 아니냐”라는 문제가 있을까요??
-->증여계약서에 보증금을 남편이 대신 갚는다고 하셨으면 부담부증여가 됩니다 . 전세 만기시 보증금을 남편이 돌려준다면 부담부증여입니다
2026년에 전세낀상태(기존세입자)로 매도를 할 때, 아내가 세입자가 아니라 남편에게 2억을 이체해도 실질적인 보증금 반환의무 이행으로 간주될까요??
-->당초에 순수증여가 아니라 부담부증여가됩니다
상속∙증여세
일반증여 전세보증금 반환문의
만약, 2026년에 매도할 때 세입자가 나가지 않은 채 전세끼고 매도하게 되면!
증여자는 세입자에게 줘야할 돈 2억을 수증자인 남편에게 이체해야 하나요? 안해도 될까요..
-->이체하시면 안됩니다 이체시 남편에게 추가 증여한것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부부간 증여(일반증여)시 전세금 반환 문의
1) 결론
부동산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인수하지 않으면, 매도인인 아내분께서 반환의무가 남아있으니 직접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선 매매대금에 보증금 승계 부분을 기재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특약사항이 필요합니다. 또한 매도인은 사전에 임차인과 합의하여 임차인 승계 거부에 관한 내용 확인서를 받아놓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에 대한 증여의 경우 세무사님마다 수수료가 다르므로, 신고 전 문의하여 수수료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문의 부탁드립니다 :)
통상적으로 임대차 승계 없이 주택이 매매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이 대항력 없는 상황에서 임대차 승계 없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2. 임차인이 대항력 있지만 매수인이 임차인 없는 주택을 원해 임차인을 내보내기로 합의한 경우
3.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지만 임차인이 승계를 거부한 경우
상속∙증여세
미성년 자녀 부담부 증여후 전세금 반환 관련 문의의 건
1)의 방법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자녀가 전출하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상환할 여력이 안되실 경우, 부모님인 질문자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시면 되고, 추후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질문자님께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자녀분과 차용증을 작성하셔야 하며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자녀가 경제적인 여력이 안되어 이자지급은 어려우므로, 추후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 중 일부는 이자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부간 일반증여시 전세금 반환
0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문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아파트 전체를 증여받으시게 되면 임대인의 지위가
자동으로 수증자에게 이전되어 전세금반환채무는 수증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수증자가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경매 등을 통해서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02.
세법상의 문제
다만 이러한 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이고 세법상으로는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전세금반환채무를 실질적으로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일 수증자가 이후에 발생할 전세금반환채무를 실질적으로 부담할 예정이라면
해당 부분은 부담부증여의 부담분으로써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고 양도로 보아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반면 이후에 발생할 전세금반환채무를 증여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할 예정이라면
전세금 부분을 부담분으로 보지 않고 주택의 증여재산평가액 전체에 대해서 증여로 보아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03.
사례판단
질의자님이 예시한 상황에서는 질의자님이 세입자에게 받은 것을 남편에게 주어서
지금의 세입자에게 주면은 그건 실질적으로 질의자님이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부담부증여로 보아서 부담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신고/납부하시고 부담분 제외한
금액은 증여세로 신고/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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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세무사
부동산 수용, 양도, 상속, 증여, 병원세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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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Q&A] 부동산 처분대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을 보면'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부동산 처분대금 등'과 관련하여 알아보며 많이 여쭈어보시는 사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려 합니다.부동산 처분대금 등에는어떤 항목을 기재하는 것일까?'부동산 처분대금 등'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란 중 자기자금에 해당합니다. 즉 차입금 등 타인자본이 아닌 자기자금을 기재하는 칸이며, 이 곳에 기재될 금액은 주로종전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매각대금 또는 종전 거주하던 전세보증금의 반환액입니다.이 때 중요한 것은 처분한 부동산의 매각대금과 반환받는 전세보증금의 명의가 본인의 것이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처분대금 등에금액은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매각대금과 반환받은 전세보증금을 아무런 고려없이 전체금액으로 기재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매각대금 중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다면, 이를 차감하고세후금액으로 기재해야 하며, 반환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면,전세보증금대출을 차감한 순액으로 기재해야 합니다.세후, 순액으로 기재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부동산 처분대금 등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 가용 자금과 부합한다면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 매각대금을 활용한 것이라면, 처분한 부동산을 최초에 취득한 자금의 출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은 금액을 활용한 것이라면, 최초 전세보증금의 출처입니다. 부동산을 매각하여 양도차익이 발생된다면 이는 명의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기에 소득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나,최초 자금의 출처 중 편법증여가 있었는 지 여부가 결국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부동산 처분대금 등'에 기재할 항목 중 최초 자금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 매수인으로 부터 받을 매각대금 또는 반환받을 전세보증금 중 문제가 되는 최초 자금만큼은 소급하여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거나, 차입금을 상환하는 등 절차를 진행하여 문제가 될 부분을 미리 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증빙서류는 어떻게 준비해둬야 할까?부동산을 매각하여 대금을 마련한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는 필수적으로 준비해두셔야 합니다.처분 부동산 매매계약서매각대금 영수증 (관리비 등 정산내역 등 포함)매각대금 이체내역주택담보대출 등 상환내역 확인자료(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양도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납부서, 납세증명서 등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대금을 마련한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두셔야 합니다.종전 임대차계약서반환받은 전세보증금 이체내역전세대출 등 상환내역 등양도소득세비과세가 가능한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하나요?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만약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추후 세금이 부과될 때 무신고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기에, 비과세로 신고를 진행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부동산원 소명 등 이후 절차까지 진행될 경우 확실한 소명을 위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종전 주택은 배우자단독명의, 신규 주택 취득은공동명의로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공동명의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는 각각 제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각각 자금을 어디에 기재할 지에 대한 고민부터 단독명의로 처분한 부동산 자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약 단독명의로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면, 해당 부동산 매각대금은 단독명의자에게 전체 귀속됩니다. 즉,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면 해당 세금,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면 해당 대출금 역시 명의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모든 부대비용을 차감한 순금액이 단독명의자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이를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주택의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처분이 모두 종료된 이후 처분대금 중 일부를 증여 또는 차용의 형태로 배우자 일방에게 이전해야 합니다.또한 최초 명의자는 '부동산 처분대금 등'에 사용할 금액을 기재하고, 금액을 이전받은 배우자는 이를이전 방법에 따라 ' 증여·상속' 또는 '그 밖의 차입금 등'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사례분석 - 증여세] 전세금 부담부증여, 자녀가 세입자인 주택 증여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사례분석은 부담부증여 중 일반적인 경우인 자녀가 부모의 집에 전세계약을 하고 살고 있다가, 부모가 증여를 하는 경우입니다.해당 전세금이 부담부증여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자녀가 부모의 집에 전세계약을 하고, 해당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가장 일반적인 부담부증여의 형태는부모의 소유 주택에① 타인이 전세로 살고 있거나② 은행 담보대출이 된 경우 입니다.이 경우, 타인이 아닌 자녀가 전세로 살아도 인정이 되느냐 여부입니다.법에서는자녀와의 전세계약이라도 전세금이 실제로 수수되고 자녀가 그 집에 실제 전세로 살고 있다면, 타인이 아닌 자녀라고 부담부증여를 배제할 논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 여러 질의회신이 있는데 대표적인 몇개를 살펴보면[사례1]부모 소유 시세 2.4억인 주택에 딸이 전세 1.1억을 실제 통장 이체로 지급하고, 전세로 살고 있음⇒ 전세 1.1억은 채무 인수로 보아 부담부 증여로 봅니다.이 경우, 2.4억 - 1.1억=1.3억은 증여, 전세 1.1억은 양도입니다.상증, 상속증여세과-18 , 2015.01.20[ 제 목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등[ 요 지 ]직계존비속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를 수증자가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임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O 사실관계- 출가한 딸에게 아파트(현 시가 약 2억4천만원)를 증여하고자 하는데 딸이 증여받고자 하는 아파트에서 저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임차보증금 1억1천만원이 저의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이 있음O 질의내용- 전세보증금에 대해 ‘부담부증여’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부담부증여’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사례2]부친 소유 주택에 자녀가 2월 전세 계약 체결하고 전세금을 지급하였고 12월 부담부증여⇒ 전세금을 채무 인수로 보아 증여액에서 차감상증, 서면-2017-상속증여-2519 [상속증여세과-1376] , 2017.12.22[ 제 목 ]직계존비속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부담부증여 하는 경우[ 요 지 ]직계존비속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임1. 사실관계○ 甲은2017년 2월경 아버지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전세금을 지급하고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음○ 甲은 아버지에게 지급한 전세금을 돌려받지 않고 위 아파트를 증여 받는 증여계약을 하고자 함2. 질의내용○위와 같은 경우 해당 전세금을 아들이 돌려받지 않는다면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재산가액에서 전세금을 채무로서 차감한 후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사례3]모친 소유 2.6억 아파트에 4월 자녀가 1.7억에 전세 계약을 체결4월에 리모델링 비용 0.16억은 모친 대신 세입자인 자녀가 지급11월에 전세 잔금을 리모델링 비용 차감한 1.54억을 송금12월에 자녀에게 증여⇒ 자녀의 전세금을 채무 인수로 보아 증여액에서 차감하나,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할 사안임상증, 재산세과-915 , 2010.12.10[ 제 목 ]직계존비속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부담부증여 하는 경우[ 요 지 ]직계존비속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로 인하여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때에는 그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모친과 수증자인 아들사이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모친의 임대보증금채무를 사실상 수증자가 인수한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O 사실관계- 모친 명의 아파트(기준시가 2억3천/시세 2억6천)를금년 4월에 1억7천에 전세 계약해서 살고 있음- 4월 중 리모델링한 비용 16백만원은 제가 리모델링업자에게 송금하였음- 그리고 전세계약서에 계약금은 리모델링비용으로 송금한 금액으로 하기로 명시하였으며 나머지 잔금 1억5천4백만원을 11월에 송금하였음- 12월에 모친으로부터 모친명의 아파트를 증여받으려고 함O 질의내용- 자녀가 부모와 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전달한 경우도 증여시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증빙자료단, 자녀의 전세금이가공의 채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기존 세입자가 나가는 경우나 은행 대출이 있는 집에자녀가 새로운 세입자로 들어와서 전세금을 주거나 은행 대출을 갚은 경우는매우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전세금의 인수를 부담부증여로 인정하겠습니다.단, 부담부증여로 증여세, 양도세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증여일에 의도적으로 없던 전세금 채무를 생성하거나, 실제 전세금이 오간적이 없고 자녀가 세입자로 산적도 없는데 단순히 전세계약서만 만드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는 세무서에서는 부담부증여로 보지않고 전액 증여로 과세할 수 있고, 억울하다면 조세 불복의 절차를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할 사안이 됩니다.결론은, 가공의 채무로 의심되거나 증여일 임박하여 돈은 오갔으나 허위 전세계약을 맺은 경우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아래 사례의 경우,부친의 소유 주택을 자녀에 증여하면서, 부친이 세입자로 들어가는 경우인데① 기존 설정된 전세 계약이 아닌 새롭게 체결된 계약인 점② 부친이 종국적으로 부담할 채무도 아니었다는 점③ 임대차 계약 자체가 허위로 보이는 점④ 부친은 거주할 수 있는 다른 집이 있음에도, 전세 계약을 한 점을 들어 부담부증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상증, 국심2004서2692 , 2004.12.24 , 기각[ 제 목 ]전세보증금의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요 지 ]부가 거주하고 있던 주택을 자에게 증여하면서 전세보증금이 있는 것으로 하여 전세권을 설정한 것에 대하여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1. 처분개요청구인은 2003.11.19. 부(父) 김○○○로부터 0 0 0시 ○○○를 증여받은 후 2003.12.4. 주택가액(기준시가 450,500천원)에서 전세권이 설정된 부(父)의 전세보증금(280,000천원, 이하 쟁점전세보증금 이라 한다)을 부담부 채무금액으로 보아 이를 제외한 170,500천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03년 귀속분 증여세 16,29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처분청은 쟁점전세보증금을 증여일 현재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부담부 채무금액으로 보아 이를 쟁점주택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2004.7.7.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증여세 70,362,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3)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부담부 증여규정은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 중 증여자가 종국적으로 부담하리라는 것이 확실시 되는 채무만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되고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도 그 채무액을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한 채무가 진정한 것인 때에 한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이고(대법원 87누518, 1988.6.28 같은 뜻), 동 법령상 담보채무는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가 당해 증여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이 건 쟁점전세보증금은 증여재산인 쟁점주택에 기왕에 설정된 증여자의 채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증여자가 종국적으로 부담할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전세권자인 부(父)가 쟁점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실제 지급한 바도 없으며전세권이 설정된 5년 이후 거주할 수 있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부자지간에 동 보증금 상당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쟁점전세보증금을 진정한 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전세보증금을 법형식을 이용한 허위의 부담부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정리하면,자녀가 부모 소유 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세입자로 살다가, 부모가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자녀의 전세금은 채무인수로 부담부증여로 인정이 됩니다.단, 실제 전세금이 오간적이 없다거나, 증여일에 임박하여 전세 채무를 생성한 경우, 실제 전세 계약만하고 산적도 없는 경우 법의 형식을 악용한 허위의 부담부증여로 판단되어 채무 인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액 증여세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타인과 전세 계약이 되어 있는 부담부증여 처럼 자연스러운 거래과정이고, 우연히 세입자가 자녀인 경우는 부담부증여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 오회계사/세무사

상속∙증여세
취득세
[증여세, 취득세 - 증여취소/반환] 세금 납부해야 하나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오늘 다룰 주제는 증여 취소에 대한 것인데, 당초 증여하기로 하여 증여계약서도 작성하고 취득세 고지서도 발급받고 등기까지 다 했는데, 무슨 사유에서건증여에 대한 의사결정이 바뀌어 증여반환 또는 증여취소를 하는 경우 입니다.사실 이 부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불필요한 세금을 내게 되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시점에 따라, 증여세의 납부 여부가 결정됩니다.신고기한 3개월 초과 후 반환시 당초 증여와 반환 증여 모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증여일은 부동산의 경우,등기접수일입니다. 그리고 증여세의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3개월입니다.(부동산 취득일 관련 사항은 아래 포스팅 참조)https://blog.naver.com/riverodw/222287697816[양도세,취득세 - 부동산 취득일/처분일] 매매, 상속/증여, 분양권 (by 부산 오 회계사/세무사)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부동산 등의 취득일과 처분일에 대한 것입니...blog.naver.com증여를 취소결정하여 반환하는 경우, 반환의 시기에 따라 증여세 납부여부가 결정됩니다.① 신고기한 이내: 증여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없습니다. (단, 이미 증여세액 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당초와 반환 증여세 모두 납부해야함)② 신고기한 ~ 3개월 이내: 증여는 유효하게 되고, 다만 돌려주는 반환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단, 이미 증여세액 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당초와 반환 증여세 모두 납부해야함)③ 신고기한 3개월 초과: 이 경우는 당초 증여와 반환 증여 모두 유효한 증여로당초와 반환 모두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증여를 취소나 반환받기로 결정한 경우,가능한 빨리 취소/반환 처리를 해야합니다. 어영부영 하다간 증여세를 두번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그리고,신고기한 3개월이 초과되지 않았지만이미 증여세신고를 하였고 세액 결정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당초 및 반환 증여 모두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이를 간단히 표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상증세법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증세법 기본통칙4-0…3 【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 <조문번호이동 및 개정 2019.12.23.>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개정 2011.05.20.>1. 증여세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하기 전에 법 제76조에 따라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개정 2019.12.23.>2. 증여세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3. 증여세신고기한 다음날부터 3개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다.<개정 2019.12.23.>② 제1항을 적용할 때부동산의 경우 ¨반환¨이라 함은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05.20.>금전의 경우는 증여 반환이나 취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금전의 경우는 위와 같은 증여 반환이나 취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유로는① 금전의 경우분리하여 특정할 수가 없는 재산이고,② 금전 증여 반환을 인정하는 경우 신고기한내 증여와 반환의 반복을 통한증여세 회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이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두7384, 판결【판결요지】[1] 증여받은 금전은 증여와 동시에 본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자산에 혼입되어 수증자의 재산에서분리하여 특정할 수 없게 되는 특수성이 있어현실적으로 ‘당초 증여받은 금전’과 ‘반환하는 금전’의 동일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또한 금전은 증여와 반환이 용이하여 증여세의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와 반환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데 악용될 우려가크기 때문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의 ‘(금전을 제외한다)’ 부분(이하 ‘괄호규정’이라 한다)은 과세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증여세 회피시도를 차단하기 위하여,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하는 대상에서 금전을 제외하였다다만, 당초의 금전 입금이 증여를 받는 사람의 동의나 의사에 무관하게 진행된 경우라면원인이 무효이므로 반환받아도 당초 증여와 반환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서면4팀-2839, 2007.10.04【질의】(사실관계)-2007.7.19. 현금 5천만원과 8월 2일현금 190만원을 아내와 증여합의서를 체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본인의 계좌에서 처의 계좌로 이체를 하고 각각 익일 7월 20일과 8월 3일에 은행의 이체확인증만 첨부하여 ○○세무서에 증여신고를 함.(질문내용)이후 아내는 동 사실을 인지하고 본인에게 동 증여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 동 증여를 원인무효화 할 수 있는지 여부【회신】금전을 증여받은 자가 당해 금전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당초 증여 및 그 반환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실체적 원인없이 타인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한사실상 원인무효인 경우로서 이를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경우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또는 증여계약 해제 등으로 당초 증여한 금전을 반환받은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취득세는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계약해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증여 취소가 가능합니다.취득세는 증여세와 과세 기준이 달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득세는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해제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당초 증여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단,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이미 등기를 했다면 취득세의 환급은 불가능합니다.여기서 취득일은 증여계약일입니다. (등기접수일이 아님)해제의 입증은화해/인낙조서, 공증증서, 계약해제신고서를 통해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쌍방간 취소하겠다는 구두나 일반문서로 의사를 남겨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다만,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1.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2.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3.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지방세법 시행규칙제4조의4(계약해제 신고) 영 제2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 란 별지 제1호의3 서식의 계약해제신고서를 말한다.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증여세의 증여 취소에 해당하여증여세 납부대상이 아니지만, 취득세는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부동산 증여계약체결하고 취득세 고지서는 발부를 받았으나 마음이 변하여 증여를 취소하기로 하여 등기접수를 하지 않고 60일이 경과된 경우증여세는 등기접수를 하지않았으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만,취득세는 60일이 경과되었으므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심지어, 수증자가 증여 취소 절차를 구청에 문의하여부동산 등기를 하지 않으면 취득세 납부대상이 아니라고구청 직원이 잘못된 안내를 하였음에도 조세심판원에서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구청 직원의 말만 믿고 처리해도 곤란합니다.조심2020지0860(20201030) 취득세이 건 아파트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결정요지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의한 증여계약해제 신고서를 증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의 이 건 취소 문의에 대한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답변은 안내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불과한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라 증여 계약일에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할 세액을 감당할 수 없어 처분청에 취득세 신고를 취소하는 방법을 문의하였고,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적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아 괜찮다는 구두 답변을 듣고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당초 증여 자체가 원인 무효로 인정이 되면, 증여세 및 취득세는 부과 취소됩니다.기한이 경과하여, 증여세나 취득세 모두 과세대상인 경우라도 당초의 증여가 무효로 판정된다면 증여세 취득세는 부과 취소가 가능합니다.당연할 것일 수 있으나,법적으로 당초 증여 자체가 무효로 판명되면증여세 취득세도 증여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과세 근거가 없습니다.이러한 사례로는, 노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였고증여계약서의 조건에 부양의 의무를 다할 것을 명시한 경우, 자녀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해당초 증여 자체가 무효로 판결되는 경우 (취득원인 무효)증여세 취득세는 취소됩니다.정리하면,증여 취소나 반환을 결정한 경우, 가능한 조속히 취소/반환 절차를 해야하며 시일이 경과됨에 따라 증여세와 취득세의 납부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증여세의 경우 반환 시기별로 당초의 증여와 반환한 증여에 대한증여세 과세여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전은 증여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취득세의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취득세 증여일인 증여계약일로 부터60일 이내에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계약해제가 화해/인낙조서, 공증증서, 계약해제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만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그외의 경우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경우에 따라서는,증여하려다 마음이 바뀌어 등기접수를 하지 않아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는데 취득세는 납부해야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고 이미 등기를 했다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세법을 몰랐다거나 심지어 구청 공무원이 잘못 안내해 취소 절차를 안한 경우에도 구제받지 못합니다.다만, 당초의 증여계약 자체가 원인무효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취득세 모두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종합소득세
법인설립∙전환
직전임대차계약 보증금 일부 반환한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의 직전임대보증금 기준금액
직전임대차계약 보증금 일부 반환한 경우상생임대차계약의 직전임대보증금 기준금액(반환 후의 금액임)서면-2023-법규재산-3015 [법규과-1000]등록일자 : 2024.04.29.생산일자 : 2024.04.25.요 지임대보증금 일부를 반환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의 직전임대보증금 기준금액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이후 금액임회 신귀 서면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주택 취득 후 직전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요청으로 전세보증금 일부를 반환한 경우 해당 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제1호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고 상기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한 임대차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제1호의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20.12월 주택 취득○’22.12월 직전임대차계약 체결(2022.12.19.~2024.12.18., 보증금 10.5억원)○’23.6월 임대보증금 시세하락에 따른 임차인 요청으로 보증금 2억원 반환* *계약서는 수정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반환영수증은 계좌이체로 갈음함○’24.12월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예정2. 질의요지○주택 취득 후 직전임대차계약(2년, 보증금 10.5억원) 기간 중 임대보증금 시세하락에 따라 임차인의 요청으로 보증금 2억원 반환하였으나 임대차 계약서는 수정하지 않음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계약(이하 “갱신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보증금 5% 이하 상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직전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액은당초 계약서상 보증금 10.5억원인지,갱신임대차계약에 따른 8.5억원인지 여부★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직전임대차계약 보증금 일부 반환한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의 직전임대보증금 기준금액
직전임대차계약 보증금 일부 반환한 경우상생임대차계약의 직전임대보증금 기준금액(반환 후의 금액임)서면-2023-법규재산-3015 [법규과-1000]등록일자 : 2024.04.29.생산일자 : 2024.04.25.요 지임대보증금 일부를 반환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의 직전임대보증금 기준금액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이후 금액임회 신귀 서면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주택 취득 후 직전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요청으로 전세보증금 일부를 반환한 경우 해당 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제1호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고 상기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한 임대차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제1호의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20.12월 주택 취득○’22.12월 직전임대차계약 체결(2022.12.19.~2024.12.18., 보증금 10.5억원)○’23.6월 임대보증금 시세하락에 따른 임차인 요청으로 보증금 2억원 반환* *계약서는 수정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반환영수증은 계좌이체로 갈음함○’24.12월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예정2. 질의요지○주택 취득 후 직전임대차계약(2년, 보증금 10.5억원) 기간 중 임대보증금 시세하락에 따라 임차인의 요청으로 보증금 2억원 반환하였으나 임대차 계약서는 수정하지 않음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계약(이하 “갱신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보증금 5% 이하 상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직전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액은당초 계약서상 보증금 10.5억원인지,갱신임대차계약에 따른 8.5억원인지 여부★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