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30

부부간 증여(일반증여)시 전세금 반환 문의

[[부부간 증여]] - 2021년에 일반증여 - 증여자 아내, 수증자 남편 - 양도세 절세효과를 위해 감평받음 - 감평가 6억(증여가액) - 기 전세금 2억 부담부증여로 하지 않고, 일반증여로 했습니다. 그래서 증여자인 아내가 세입자에게 기전세금 2억을 돌려줘야합니다. [질문] 만약, 2026년에 매도할 때 세입자가 나가지 않은 채 전세끼고 매도하게 되면 증여자는 세입자에게 줘야할 돈 2억을 수증자인 남편에게 이체해야 하나요? * 세무사님에게 양도세 맡기면 수수료금액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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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운 세무회계 신의승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결론 부동산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인수하지 않으면, 매도인인 아내분께서 반환의무가 남아있으니 직접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선 매매대금에 보증금 승계 부분을 기재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특약사항이 필요합니다. 또한 매도인은 사전에 임차인과 합의하여 임차인 승계 거부에 관한 내용 확인서를 받아놓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에 대한 증여의 경우 세무사님마다 수수료가 다르므로, 신고 전 문의하여 수수료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문의 부탁드립니다 :) 통상적으로 임대차 승계 없이 주택이 매매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이 대항력 없는 상황에서 임대차 승계 없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2. 임차인이 대항력 있지만 매수인이 임차인 없는 주택을 원해 임차인을 내보내기로 합의한 경우 3.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지만 임차인이 승계를 거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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