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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일반증여시 전세금 반환

문의드립니다. 전세있는 아파트도 일반증여 가능한가요? 전세금 반환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요? 남편명의 아파트를 아내인 저에게 일반 증여시 제가 새로운 세입자에게 전세금 받아서 남편에게 주고 남편이 지금 세입자에게 주어도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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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문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아파트 전체를 증여받으시게 되면 임대인의 지위가 자동으로 수증자에게 이전되어 전세금반환채무는 수증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수증자가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경매 등을 통해서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02. 세법상의 문제 다만 이러한 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이고 세법상으로는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전세금반환채무를 실질적으로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일 수증자가 이후에 발생할 전세금반환채무를 실질적으로 부담할 예정이라면 해당 부분은 부담부증여의 부담분으로써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고 양도로 보아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반면 이후에 발생할 전세금반환채무를 증여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할 예정이라면 전세금 부분을 부담분으로 보지 않고 주택의 증여재산평가액 전체에 대해서 증여로 보아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03. 사례판단 질의자님이 예시한 상황에서는 질의자님이 세입자에게 받은 것을 남편에게 주어서 지금의 세입자에게 주면은 그건 실질적으로 질의자님이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부담부증여로 보아서 부담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신고/납부하시고 부담분 제외한 금액은 증여세로 신고/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 전세있는 아파트도 일반증여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Q. 반환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요 일반증여를 하고 세입자가 퇴거시 증여자(남편)가 해당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합니다. Q. 남편명의 아파트를 아내인 저에게 일반증여시 새로운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아 남펴에게 주고 남편이 지금세입자에게 주어도 되나요? 추후 수증자(아내)가 받은 전세보증금(현금자산)을 남편에게 이전 되므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 되므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이에 명확한 증빙서류를 갖추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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