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7

미분양아파트 5년 이후 양도세 계산

안녕하세요 2015년 5월 취득한 아파트가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5년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감면이 됩니다. 지금 3주택이라 양도세가 나올거 같은데 계산이 복잡하여 얼마나 납부를 하여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2015년 5월 구입시 기준시가 2.35억 2020년(5년도래시) 기준시가 3.5억 현재 기준시가 4.5억입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3주택이라 양도세가 나올거 같은데 계산이 복잡하여 얼마나 납부를 하여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2015년 5월 구입시 기준시가 2.35억 2020년(5년도래시) 기준시가 3.5억 현재 기준시가 4.5억입니다. -->기준시가로 안분해서 취득일부터 5년간의 기준시가상승분을 감면하면 됩니다 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기시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해청 이형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은 간단하지만, 답변은 간단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액계산은 보통의 세무사들은 돈을 받고 처리해드립니다. 그러니 세무사에게 유료로 의뢰하시길 권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면대상 양도차익은 전체 양도차익중 (3.5억-2.35억)/(4.5억-2.35억)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된 차익은 감면대상 양도차익이 되고 나머지는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될 것입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