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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집에 유상거주시 유의사항

자녀의 집으로 전세로 입주하려고 하는데 유의사항 없을까요? 주민등록도 이전하고 확정일자도 받으고요 자녀는 이혼을 준비하고 부득이 저희가 손주를 돌봐야 합니다. 자녀 집을 팔자니 양도세 걱정도 되고요 저희 아파트는 시세 8억 정도이고 자녀 아파트는 시세 14억, 전세가 7억 정도입니다. 자녀는 전세금으로 설정된 대출금을 전액 상환예정 입니다. 언젠가는 자녀 집을 매도해 분가 예정입니다 증여 생각은 없고요 . 자녀는 이자도 절감하고 육아도 도움도 될까해서요 손주는 현재 초등학교 재학 중ㅎ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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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객님 및 자녀분 양도 계획이 현재 없으시다면 입주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추후 두 분 중 양도 시에만 세대분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상 거주에 대한 이슈는 증여세 계산으로는 시세 13억 초과부터 생기는데 위 상황을 봤을 때 자녀와 같이 사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소유자와 같이 거주를 하신다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괜찮고, 따로 거주하시면서 고객님이 들어가신다면 유상 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중요한 건 두가지입니다. 첫째, 시가에 적정한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둘째, 실제 자금이동이 있었고 귀속되었는 지 입니다. 자녀의 주택에 전세로 거주 혹은 유상매입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시세 대비 일정 수준을 벗어난 전세자금으로 거래를 하거나, 전세계약만 하고 실제 전세금 이동이 없는 경우(귀속이 안된 경우)에는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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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는 특수관계인으로 둘간의 임대차계약은 아래 절차를 명확하게 지켜서 진행하시면 괜찮습니다. - 전세계약서 작성 및 계약서상 일정대로 대금 지급 및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내역 - 확정일자, 전입신고, 임대차계약 신고 등 제반 신고 진행 - 전세가액은 시세대로 (시세보다 높거나 낮지 않아야 함) - 명확한 자금 출처 - 임대인과 임차인이므로 자녀와 거주 분리(카드사용내역, 통신기록, 우편물주소지 등으로 조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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