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1

아들 부동산에 무상거주시 종부세 가산여부

엄마 : 다가구 1주택 아들 : 다가구 1주택 서로 세대가 분리되어 생활하고 있는 상태에서(아들은 아파트 전세 계속 거주) 엄마가 30세 이상 소득있는 아들 명의 다가구 주택에 무상거주할 경우(아들은 그대로 별도 아파트 거주) 종부세 계산시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될 일은 없다고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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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분리세대이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것으로 보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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