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9

가족간의 주택매매거래시 유의사항

*부모소유주택(일시적1가구2주택비과세) A주택(비과세대상) : 시가9억(전세5억) B주택 : 거주중 *자녀(아들, 31세,독립세대,직장인) C주택 : 시가7억(전세5억) 1.A와C를 정상적으로 (차액2억을 계좌이체)할시 교환매매 와 동시매매 중 어떤게 유용하나요 ? 2.매매시가는 최근3개월 실거래가의 5%이내면 되나요? 3.실거래가조회는 홈텍스(증여자산조회)를 참고하면 되나요? 4.그외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5.매매진행시 대행수수료와 비용은 어느정도 드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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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시원 박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확한 세액은 따져봐야하나, 경험칙상 교환매매가 세액부담이 적을듯 싶습니다. 2. 맞습니다. 3. 홈택스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이용하면 되십니다. 4. 매매가액의 조정을 통해 절세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5. 매매진행시에 난이도에 따라 수수료는 조정되니 상담받아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저가매매, 교환 등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저가매매 관련하여 작성한 칼럼,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www.hankyung.com/thepen/moneyist/article/202207199647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유의사항]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매매거래 후 지자체 및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게되어 소명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입증자료를 준비와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1. 교환거래와 매매거래 2건(A,C)으로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교환거래시 자금이체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절차와 리스크 등이 더 간소할 수 있지만, 취득세 부분이 매매거래보다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매거래 2건으로 진행시 취득세 뿐만 아니라 고가, 저가 거래 등을 활용하여 보다 증여세 부분에서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거래의 경우 자금이 필요하며 자금출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매매거래가액은 5%이내로 들어오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제 매매가액으로 산정하며, 만약 자금이 부족하거나 증여효과를 더 활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5% 이하로도 매매거래 가능합니다. 3. 실거래가조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4. 가족간 매매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적법한 매매거래임을 입증해야하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이후 소명대응과 자금출처조사의 리스크를 고려하여 매매내용을 보다 안전하게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교환, 매매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상담을 진행하면서 각 방법에 따른 세액 비교 및 가장 절세되는 방법과 쟁점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으며, 상담시 해당 방법에 따른 수수료를 산정하여 함께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1~5의 쟁점이 되는 부분들은 모두 안전한 방법으로 컨설팅하여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간 교환, 매매거래는 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래인만큼 리스크가 높은 거래로서 검토해야할 쟁점사항이 많은 컨설팅입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거래가액 설정 등과 등기부터 감정평가, 신고, 사후관리까지 모든 진행 절차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수많은 건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기존에 진행했던 건들에 대해서도 참고용으로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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