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7

부모님집 무상거주 시 세금관련 문의합니다

올해 결혼을 하게 되어 거주 할 집이 필요한데 부모님이 집이 두채 소유중이라 하나 집에 무상 거주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신축으로 내년2월 입주 시작이고 하나는 전세 2억7000만원으로 형성 되어있는데 무상임대 거주가 낫나요 아니면 월세로 드린다면 적정 월세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13억 미만이면 증여세 안낸다고 알고있는데 재수 없으면 나중에 증여세 폭탄 맞는다는 분들도 있다고해서 어떤쪽이 나은지 문의드립니다. 두집모두 시가 3억대 집입니다. 신축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적정임대료를 드린다하면 책정은 어떻게 하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무상거주하시는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증여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무상거주도 가능하므로 월세는 자유롭게 지불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에서도 직계비속에게 주거용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할 경우에도 소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주택을 월세로 받을 경우 부모님께서 2주택 이상이므로 월세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명의 주택 등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위 증여 규정은 5년 간 부동산을 무상사용해 누적된 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시가 3억원에 상당하는 주택을 무상사용하는 이익은 3억원 * 2% = 600만원으로 5년을 누적해도 기준금액에 미치지 않으므로 증여 문제가 발생할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더보기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나는 신축으로 내년2월 입주 시작이고 하나는 전세 2억7000만원으로 형성 되어있는데 무상임대 거주가 낫나요 아니면 월세로 드린다면 적정 월세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주변 공인중개사님한테 물어봐서 시세대로 하시면됩니다 직방,한방 앱을 이용해서 확인하셔도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