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2

전세자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50대며 이혼후 상대방한테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일부(7억)만 지금 우선받고 공동명의 아파트는 미성년자녀가 성인이 되는 3년후에 나머지잔금(재산분할에서 지금 다 못받은)받고 명의이전해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3년간 공동명의라 제 지분만큼 재산세 내야 합니다) 이제 제가 나가서 약 8억5천정도 되는 전세를 구하려고 하는데 받은 7억에 1억5천정도 더하여 전세금 내려고 합니다.혹시 나중에 전세자금조사나 소명하라고 나올까요? 1억5천은 어떤자료를 내서 소명하면 되는지요? 16년정도 이제까지 금융소득원 내면 되는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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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억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협의서 및 법정 증빙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명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억 5천에 대해서는 소명해야 할 부분이 존재합니다. 추후 3년 이후에 받는 금액은 현재 재산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 혹은 재산(이자,배당소득, 부동산/주식 소득) 등으로 소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따로 받으신 경우에는 증여, 차용 등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금조달관련 소명은 매매에 한하여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세금은 소명을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며 다만 이후에 매매를 염두에 두고 계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재산분할로 증가한 7억과, 1.5억에 대해 출처를 밝혀주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1.5억에 대한 출처는 확인이 안되는데요. 1.5억의 자금이 조달된 경로를 소명해주시면 됩니다. 예금이라면 잔액증명서, 금융소득(이자,배당)이라면 해당 소득 원천징수 내역을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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