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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거래 양도세, 증여세 질문입니다.

서울에 주거형 오피스텔(kb시세 7억, 최근거래가 7.15억) 15년 보유 거주하다가 서울 아파트 청약으로 입주후(기존 오피스텔 4억8천 전세) 한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기간(3년) 안에 세대분리 자녀에게 5.2억에 매도하려고 합니다. 1. 가족간 거래 양도세는 5%까지 저가거래 인정이나 제 경우는 해당 안되는 것이니 신경 쓸 필요없는게 맞는지요? 2. 자녀에게 매도시 증여세 관련해서는 30% / 3억 이내 까지 저가 거래까지 허용이니 증여세 없는게 맞는지요? 3. 다만 취득세는 구청 시가인정액 맞춰내면되는건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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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우일택스 윤가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는 질문하신 대로 시가의 5%를 초과한 저가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의해 실제 양도가를 부인하고 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 하겠지만 해당 사례의 경우 일시적2주택 비과세 규정 요건을 갖추어 3년 안에 양도하신다면 양도세는 비과세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시가 7.15억과 5.2억의 차액인 1.95억이 min(2.145억, 3억)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는 없는 것이 맞습니다. 3.해당 거래는 시가의 5%를 초과하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0조의3 제2항에 따라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검토 결과 양도세와 증여세법 규정을 잘 적용 하셔서 최적의 계획을 세우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 가족 간의 거래이며 주택의 위치가 서울인 만큼 양수 받으려는 자녀의 자금 출처를 철저히 준비하셔서 과세 관청과의 불필요한 마찰에 대한 마지막 가능성까지 대비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시가보다 5%이상 낮은 가격에 양도하므로 양도세 계산시 양도가액은 시가가 되겠습니다. 2. 네, 허용되는 범위이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네 23년 법 개정으로 취득세에 시가인정액 개념이 들어와 저가양도시에도 시가인 7.15억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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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족간 거래 양도세는 5%까지 저가거래 인정이나 제 경우는 해당 안되는 것이니 신경 쓸 필요없는게 맞는지요? -->감정평가 받고 그금액에 5%정도 낮게 신고해도 됩니다 2. 자녀에게 매도시 증여세 관련해서는 30% / 3억 이내 까지 저가 거래까지 허용이니 증여세 없는게 맞는지요? -->네 맞습니다 3. 다만 취득세는 구청 시가인정액 맞춰내면되는건지요? -->네 맞습니다 제 블로그에 저가양도에 대해서 설명한것 보내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2831266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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