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3

가족간 분양권거래 양도세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세를보고 시세책정은ㅅ하려고하나 너무 제각각이라서 무피로 계약금주고받고 거래후(계약서에는 무피로 작성후 양도세 0원신고) 해당 프리미엄은 증여로 5천만원 신고하면 안될까요?(부모자식간입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피로 양도신고 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프리미엄이 확인되는 경우에 프리미엄에 대하여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과세합니다. 처음부터 프리미엄을 포함시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을 하지 않는 다면 저가양수도 허용액을 초과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액은 증여로 처리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주세요 김명선 세무사 010-2613-9907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