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9

부모님 명의로 가상화폐 수익을 현금화 하면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는 외국국적이라 국내가상화폐 거래소에 입출금이 불가 하여 주로 외국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의 계좌로 수익을 현금화 시킬경우에 문제 될만한 것이 있을지요? 만약에 소명요청이 들어온다면 타인명의로 거래를 하는 이유를 소명하면 되는건지요? 지금 거래하는 돈은 다 제 근로소득입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에 소명요청이 들어온다면 타인명의로 거래를 하는 이유를 소명하면 되는건지요? 지금 거래하는 돈은 다 제 근로소득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증여하는것으로 볼수있으므로 다시 부모님이 아들 계좌로 반환하는 게좌이체 내역을 만들어 놓고 소명하면 문제없이 넘어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명의로 거래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으나, 가상화페 보유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세법상으로는 증여세 과세 이슈가 있습니다. 증여의 정의 :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