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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 후 월급통장을 받으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용 금액이 크고 상대가 본인을 못 믿겠다고 회사의 월급 통장을 제 계좌로 설정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 때 세금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 없을지 확신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이자를 상대방 회사에서 주는 월급을 직접 입금받는 식이 될텐데 문제가 없을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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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자를 월급에서 직접 주는 것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미, 월급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하고 입금할 것이고, 연말정산을 추후에 할 것이기에, 월급에 대한 세금부담은 오롯이 선생님께서 하게 됩니다. 2. 이자를 받는 만큼 상대방측은 해당 금액에 대해 27.5%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3. 해당 내용을 차용증의 특약사항에 정확하게 기재하고 상호 간 동의한다면 큰 이슈는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금되는 형식은 월급일 수 있지만 실질이 이자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고객님 입장에서는 대여에 대한 대가를 이자로 받는 것인데 상대방이 아닌 상대방의 회사에서 주는 형식만 달라지지만, 이는 차용증에 명시를 해놓으면 실질은 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 형식과 무관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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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을 하셨고, 상대방이 질문자님 월급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받겠다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압류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민사집행법상 규정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저생계비 185만원을 기준으로 그 위의 범위마다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 그 부분은 법률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세무적으로는 법적 한도 내의 압류는 문제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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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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