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3

경제력 없으신 엄마 생활비, 일시불로 빌려 드리려고 합니다.

엄마(82세)는 강남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고 약 25년 간 꾸준하게 생활비를 동생들(4명 공동 세대원)과 함께 매달 입금해드렸는데 아래와 같은 방법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돈 2억 정도를 4개 통장에 나눠서 일시불로 통장에 넣어드리고 차용증을 쓰고 엄마에게 매달 4.6%의 이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원금은 주택을 처분할 때 받고요. 증여가 아니라 '차용증'을 쓰고 엄마에게 이자를 받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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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 작성 후, 어머니로부터 이자+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받는다면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어머니는 질문자님으로부터 차용하신 2억원을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에 활용하지만 않는다면 관계 없습니다. 해당 금전을 생활비로 사용하시면서 연 4.6%를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시고, 원금은 주택 처분 후 상환하시면 됩니다. 이자지급은 차용하신 2억원 중 일부로 상환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소득이 없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어머니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지 않으셔도 원금만 잘 상환받으신다면 증여의 문제도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해당 금액에 대해 이자 와 원금을 상환 받으신 다면 증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해당 자금을 받으신 어머님은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시고 3. 이자를 정기적으로 상환하신 내역이 있으시다면 증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추가로 만기에 원금 상환까지 이루어 진다면 더더욱 증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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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며 받으신다고 하시니 이자나 원금의 지급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시 공증이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 차용증 일자를 확실히 해둔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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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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