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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의실용도로 근생 1개호 매입시 취득세

1. 사단법인입니다 2. 본점은 서울에 설립한지 5년 경과 3. 별도 등기된 지점 명의로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자 구분건물 1개호 매입(지점은 설립후 5년 안됨)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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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점 설치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모든 업무용/비업무용, 사업용/비사업용 부동산 취득은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중과되십니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중과세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 등 모든 부동산 취득이 위 지방세법 제 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지점 설치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이면 중과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심2023지0395(20230425) 사건에서도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서 대도시 내에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 지점인 쟁점사무소를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대도시 내에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라고 심판결정을 낸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법 제13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는 법인의 본점을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설립 후 5년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지점 설치 후 5년 경과 여부로 판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별도 등기된 지점의 등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무실의 매입은 지점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중과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과가 제외되기 위해서는 법인의 지점이 아닌 단순 임대용 부동산임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사무실에 어떠한 인적자원과 물적시설이 없음을 증명하셔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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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단법인입니다 2. 본점은 서울에 설립한지 5년 경과 3. 별도 등기된 지점 명의로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자 구분건물 1개호 매입(지점은 설립후 5년 안됨)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법인설립된지 5년이 지났으므로 대도시 취득으로 인한 중과는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제블로그에 관련내용 설명한것 보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58528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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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밀억제권역 안의 부동산을 해당 법인의 본점, 지점 등의 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 및 지점 설치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역 밖의 본점 혹은 지점인 경우에는 임대 등 직접 사용 목적이 아니라면 중과되지 않지만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후에 매입하셔야 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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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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