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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시행령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상담해 주세요

2020년4월 24일 6억미만의 84제곱미터이하의 아파트를 8년장기임대민간주택으로 사업자로 전세를주고현재6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렌트홈에서도 세제혜택에 대해 작성되어 있듯이 주택수배제로 2021년부터 24년까지 배제되어 종부세가 나왔습니다. 올해 2025년6월 24일자 종부세시행령이 변경된 내용 제3조 8항 합산배제주택에 해당된다고 5년치 종부세가 합산되어 부가되었네요. 제외주택항에 적용은 2020년 7월 17일 이후 임대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자로 보면 해당이 안되지만 사업자 등록증은 2020년8월3일에 거주지에서 냈거든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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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주신 사례는 2020년 4월 24일 아파트를 취득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신 경우인데, 이때 중요한 기준은 취득일이 아니라 등록일입니다.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전용 85㎡ 이하,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8년 이상 임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무엇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일이 2020년 7월 10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의 주신 경우 등록일이 2020년 8월 3일이므로 개정 이후 등록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는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며, 다만 렌트홈 시스템에서 단순히 장기민간임대로 등록되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합산배제가 적용된 착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2025년 6월 시행령 개정으로 요건이 다시 명확히 규정되면서 국세청은 기존 혜택을 정정하고 5년치 종부세를 소급 추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7.11 이후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20.08.03에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당초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던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이는 20.10.07에 개정된 내용으로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세무서 귀책사유도 분명히 있으니 가산세는 부담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 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중략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나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제외되는 주택 3)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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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외주택항에 적용은 2020년 7월 17일 이후 임대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자로 보면 해당이 안되지만 사업자 등록증은 2020년8월3일에 거주지에서 냈거든요 -->2020년 7월17일이전에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했으면 가능한데 그이후에 구청에 사업자등록신청했다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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