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1아파트 (신랑) / 1지방주택 (신부) 혼인 신고후 종부세/양도소득세 세금 관련

혼인신고 예정 부부입니다. 아래 상황일때 세금이 어떤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1. 신랑 - 서울소재 아파트, 공시지가: 4.2억 - 2023년 매입, 2년거주 2. 신부 - 지방소재 개별주택, 공시지가: 1.35억 - 2019년 매입 만약 혼인신고후 2주택이 되면 1. 종부세가 부과될까요? 2. 서울 아파트는 10년내에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할까요? 3. 만약 서울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신규 매수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할경우 취득세 중과 등이 발생할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혼인신고후 2주택이 되면 1. 종부세가 부과될까요?-->인별로 9억공제가 있으므로 없습니다 2. 서울 아파트는 10년내에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184162523 3. 만약 서울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신규 매수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할경우 취득세 중과 등이 발생할까요?--> 2번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면 중과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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