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7

무주택자가 2주택 상속받을 시 취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상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 자녀2로 4가족이며, 현재 보유 중인 2주택 모두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있는 상황 (2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 각 6.0~6.5억 내)입니다. (나머지 무주택자) 이때, 상속주택 2채를 모두 배우자 명의로 상속하는 경우, 1채는 상속주택, 1채는 일반주택으로 분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속주택 취득세는 조정지역의 경우 2.8%로 알고있는데, 1. 여기서의 취득세는 공시지가 기준인지 실거래가 기준인지 2. 나머지 일반주택 1채의 취득세도 동일하게 2.8%인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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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받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2.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주택 수와 관계 없이 모두 상속취득세율인 2.8%이 적용됩니다. 만약,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해 1세대 1주택이 될 경우,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세율은 0.8%입니다만,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이며 1주택이 아닌, 2주택을 상속받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두채를 상속받는다면 두채 모두 2.8%(부가세금 포함 총 2.96%, 85제곱미터 초과시 : 3.16%)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상속주택 특례는 1채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세인 취득세의 경우 상속주택 취득세율은 동일하게 2.8%(규모에 따라 가산되는 세목 고려시 2.96 ~ 3.16%)가 적용됩니다. 상속주택의 "취득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과세되고, "상속세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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