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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프리랜서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초연금 수령은 부부합산 소득 인정액이 340 만원 이하여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들어가서 공제가 되지 않는게 맞나요?
7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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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은 110만원을 차감하고 0.7을 곱해(30%공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데, 프리랜서로 얻은 사업(또는 기타)소득은 이러한 차감, 공제없이 그대로 소득인정액으로 반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부부가구는 합산하여 월 소득이 3,408,000원 이하이어야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2. 3.3%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이란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금액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 소득인정액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소득에서만 110만원을 공제해주고, 이외의 소득은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에서는 공제가 없습니다.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원)} +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20200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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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들어가서 공제가 되지 않는게 맞나요? --> 프리랜서소득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연금공제를 사업소득과 상계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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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소득공제인 인당 110만원 공제 등은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3.3%를 떼기 전 금액으로 월소득인정액을 계산하게 되십니다. 따라서 3.3% 떼기 전 금액이 34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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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들어가 소득 인정액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때 사업소득이라고 하면 수입 - 비용으로 예를 들어 1천만원의 프리랜서 수입이 있고 관련비용이 5백만원이라고 가정하면 5백만원의 소득이 소득인정액으로 잡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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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4년 현재 부부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3,408,000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말합니다. 월 소득평가액엔 사업소득(프리랜서소득)이 포함되므로 월 환산 프리랜서 소득이 3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소득이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이익을 말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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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결과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즉 부부합산소득 340만원이하를 기준이라고한다면,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수입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할시 비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따라서 소득금액이 달라집니다. 만일 관련비용을 600만원이라고 할시에는 소득금액은 400만원 (1,000- 600) 으로 위 기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초연금수령은 못받게 됩니다. 하지만 관련비용이 700만원이라고 할시에는 소득금액은 300만원 (1,000-700) 으로 위 기준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기초연금수령은 받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프리랜서소득은 해당 수익에 대비한 경비처리를 어떻게 정리하는지에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진다는 점이며, 해당 비용 경비처리 방향 및 실무처리는 세무전문가(세무사)들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뢰를 통해서 정리하게 됩니다. 필히 질문자님께서는 부부합산소득이라는 점에서 남편과 아내의 사업소득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하며, 대부분 연금수령요건으로 소득판단은 사업소득 외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등을 모두 합하여 대부분 판단한다는 점에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질문의 내용처럼 프리랜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세무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경비처리 방향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시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비한 경비방향성 내지 증명서류등을 어떻게 갖출지에 대해서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필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첨언을 하자면, 프리랜서 소득의 경우 일정수입이 미달하게 될 경우 추계신고로서 간편신고도 가능하나, 위 기초연금수령을 목적으로 이행하신다면 추계신고보다는 장부신고(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서 신고방향을 정하시는게 조금 더 목적적합 할것으로 사료되네요. 아무쪼록 원하시는 상황이 원만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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