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8

부모님 돈 차용시 궁금한 사항입니다.

부모님께 2억을 빌려 월170만원씩 상환하려 합니다. 1. 상환액이 기초연금 소득에 반영되는지 2. 실제 상환할 때 기간을 10년으로 하는게 문제가 있을지 3. 무이자로 할 때 문제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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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매월 170만 원씩 상환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차용금 상환으로 인정받는다면 기초연금 산정 시 ‘인정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은 반복적·정기적인 금전 유입이 부모의 생활비로 사용되는 경우 이를 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차용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을 명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상환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상환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경우 세무당국이 사실상 상환의사가 없는 증여로 의심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제 상환계획이 있다면 그 이행 가능성을 계약서와 이체 내역으로 분명히 입증해야 합니다. 무이자로 차용하는 것도 이론상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매월 원금 상환 내역이 명확하게 남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 계약으로 간주되어 증여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월 자금 유출을 최소화하면서 증여 추정을 피하기 위해, 연 1% 정도의 최소 이자율을 적용하여 매월 자동이체 방식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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