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6

렌탈스튜디오 주류소매면허,주류판매신고

업태:서비스업,도소매 종목:렌탈스튜디오,파티룸,전자상거래소매업 사업자를 가지고 운영중입니다. 해당공간에 바틀샵,와인샵과같은 기능을 동시 운영하고싶습니다 주류면허 ,주류판매신고가 가능한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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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개인사업자로 추정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종 추가에 대해서는 큰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에는 업종 추가시 관할세무서에서는 인허가 관련 서류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추가하실려는 바틀샾 및 와인샾의 경우 주류 도소매업으로서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으로 확인됩니다.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인허가가 대부분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일부에는 꼼수로서 일반음식점으로 하되 주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함으로서 영업신고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의도로 비추어보아 주류가격이 일반 판매단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볼시에 음식점이 아닌 주류판매업(소매업)으로 면허허가가 별도로 필요한 상황으로 비추어집니다. ( 주류판매가격이 일반적인 음식가격을 초과할시 이는 음식점이 아닌 주류판매업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즉 요약드리자면, 업종을 추가하든지 아니면 신규사업자로 내시는 의사결정을 이행하기 앞서 주류판매인허가(면허)가 필요한 상황으로 비추어집니다. 주류판매인허가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시 제출하는 서류를 몇가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련 안내서류는 아래에 링크를 달아놓을꼐요 - 정부24사이트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2&CappBizCD=12100000262&tp_seq= - 참고서류 : 주류판매업면허신청서, 전자수입인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조회서,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보통 주류면허 업무는 관할세무서에서 진행합니다. 관할세무서에 직접 전화하셔서 안내받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 보통 세무서에 가셔서 주세 담당 공무원을 만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점은 위 참고서류에서 "사업계획서"부문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인터넷으로 충분히 정보를 획득하실수 있습니다. 해당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굳이 비용을 지불하실 계획이 아니시라면 인터넷을 통해서 작성 방법을 익히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질문자의 내용중에는 한 공간에 함께 운영하고자 하는 부문이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은 원칙상 한 사업장에 하나씩 교부가 될수 있습니다. 일부 전대차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예외가 될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비춰볼시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하는 방식을 통해서 업종 추가를 진행하셔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정정하기 앞서 주류판매업에 대한 면허증을 받고 나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요약해볼께요 (1) 관할 세무서에 우선 연락하셔 "주세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주류판매업 면허 관련 필요서류를 안내받으세요 (2) 필요서류는 대부분 공인인증서로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서는 인터넷 또는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얻으세요. (3) 준비된 서류를 통해서 주류판매업 면허를 우선 교부받으세요 (4) 면허를 가지고 사업자등록증 정정을 통해서 업종추가를 진행하세요. 아무쪼록 사업준비가 원할히 진행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의 사업장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 신고와 주세법에 따른 주류 판매업 면허 취득만 가능하다면 추가 가능합니다. 가지고 계신 사업자등록증에 추가를 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이때에는 영업신고증을 먼저 발급받으시고 가셔야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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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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