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3

다가구 1가구1주택 증축 후 -> 임대소득세 부과

예전 답변 너무 감사드려요! 세무사 님 3층 다가구(공시가액 10억) 1가구1주택 질문] 현 건물에서 근생 한개층(사무소)을 증축하면 공시가액이 12억 넘을꺼 같은데 그럼 고가주택(12억이상)에 해당되면 건물전체 통으로 보고 임대소득세 납부 해야 하나요? 임대소득세 부과기준 공시가액(12억 전후) 산정시 다가구(10억)와 근생(2억)을 따로 계산해서 다가구만은(공시가액 10억) 임대소득세 안내고 근생은 공시가액(2억) 여도 무조건 임대소득세 내는것 아닌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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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12억이 넘으면 임대료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하지만, 넘지 않는다면 전부가 주택이므로 임대료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현 건물에서 근생 한개층(사무소)을 증축하면 공시가액이 12억 넘을꺼 같은데 그럼 고가주택(12억이상)에 해당되면 건물전체 통으로 보고 임대소득세 납부 해야 하나요? 임대소득세 부과기준 공시가액(12억 전후) 산정시 다가구(10억)와 근생(2억)을 따로 계산해서 다가구만은(공시가액 10억) 임대소득세 안내고 근생은 공시가액(2억) 여도 무조건 임대소득세 내는것 아닌지요? -->네 맞습니다 만약 1명에게만 임대를 주는 상황이면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므로 전체를 기준으로 12억초과 여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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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생은 공시가액과 관련 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 납부하시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당연히 비주거용 임대업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하지만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소득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주택 공시가액이 12억이 넘어간다면 이 또한 종합소득세를 주거용 임대업으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 부분의 공시가액이 12억 넘어가지 않는다면 주택 임대소득은 신고, 납부하지 않으셔도 될 수 있으나 위 상황처럼 애매한 상황에서는 명확히 그 기준시가가 안분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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