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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장특공제(실거주) 적용 문의

현재 자녁 교육 및 제 직장 위치로 저는 부모님과 세명이 같은 세대로 있고 와이프와 아이는 다른집으로 전입되어 살고 있습니다. (저는 두 집을 왔다갔다하며 사는 중) 다음달 제명의 청약된 아파트로 부모님과 제가 입주하고 기존과 동일하게 3명이 전입신고하고 살 계획입니다. (와이프와 아이는 기존집에서 그대로 살고요.) 이런경우에 향후 10년 뒤 매도 시, 양도세 장특공제에서 실거주 매년4% 적용하여 80% 공제에 이상이 없을까요? 와이프랑 아이가 같은 집에 세대원으로 속해있지 않아서 적용 못 받지는 않을까 싶어 문의드립니다.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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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택스마인드 세무회계 김광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거주기간의 산정은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도하는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을 해당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아 산정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래의 문의 주신 내용과 유사한 사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2015.6.20. 서울 소재 A주택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매입함 ○ 신청인의 직장이 청주에 있어 출퇴근 및 전세살이 후 2018.5.30. 청주에 도시형 생활주택(B주택)을 매입하여 전입신고 후 거주하면서 주말부부 생활을 함 ○ 서울집이 협소하여 2020.5.16. 서울 소재 C주택을 배우자와 공동매입함 ○ 2020.9.26. A주택을 양도(양도가액 9억 초과)하는 매매계약함 * B주택은 A주택 잔금 청산(2021.1.27.) 전 매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 위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계산 시 근무상 형편에 의해 배우자가 일부 퇴거한 기간도 포함되는지 여부 3. 답변 내용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도하는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을 해당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궁금한 점은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받기위해서는 1세대 1주택이어야 합니다만, 지금 질문자분은 1세대 1주택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케이스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있더라도 같은세대로 보아 배우자분이 아이와 살고있는 집이 자가라면 현재 1세대 2주택이 되고, 청약된 집에 들어가면 1세대 3주택이 됩니다. 따라서 세대분리를 유지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위해서는 1) 청약된 집만 자가고, 나머지 집은 모두 세입자인 경우 외에는 부모님과 사는 집 또는 배우자가 아이랑 사는 집 중 어느 한 채가 양도시점에 자가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이 어렵겠습니다. 만약 위 1)의 케이스에 해당하신다고 질문자님의 부모님 집과 청약된 집이 매우 멀다면 거주요건은 아래 예규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장특공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서면-2018-부동산-0442 [부동산납세과-533] 2019.05.27]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시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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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경우에 향후 10년 뒤 매도 시, 양도세 장특공제에서 실거주 매년4% 적용하여 80% 공제에 이상이 없을까요? 와이프랑 아이가 같은 집에 세대원으로 속해있지 않아서 적용 못 받지는 않을까 싶어 문의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경우를 입증하면 장특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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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상 별거의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은 무리가 없이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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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와이프분과 아이분이 따로 사시더라도 전입신고는 청약된 아파트에서 사셔야 10년뒤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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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세대원 전원이 거주를 할 때 거주기간 4% 장특공이 적용됩니다. 비과세 판단은 "세대"로 판단하도록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정 사유가 있다면 가능한데요. 근무상의 형편, 사업상의 형편, 질병 요양 등인데요. 이러한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실 수 있다면 비과세, 장특공 모두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4-22에 해당 내용이 있습니다. 위 사유가 명백하게 아닌데 투자 등의 목적으로만 분리되어 있다면 당연히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사유에 대한 증빙 소명 준비를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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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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