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

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세대 1주택 + 고가주택(실거래가 9억 원 초과)

(1) 장기보유특별공제율(최대80%)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요건

- 2년 이상 해당 주택에서 거주를 한 자에 한해 적용 됩니다.

- 2년 미만 거주시에는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 (15년, 최대 30%) 적용 됩니다.

-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시에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비과세 됩니다.

-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소 3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아래의 표와 같이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1년당 4%)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으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 보유기간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 로 조정